1.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종별 | ||||
1종 | 2종 수급권자 | ||||
수급권자 | 일반 | 장애인 | |||
제1차 | 의원 (보건의료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250원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1,500원 | 750원 | ||
CT, MRI, PET | 5% | 15% | |||
보건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무료 | |||
원내 직접조제 | 무료 | ||||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
처방조제 | 500원 | |||
직접조제 | 900원 | ||||
보건기관 | 무료 | ||||
처방조제 | |||||
제2차 | 그 밖의 외래진료 | 1,500원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
무료 (장애인 의료비) |
|
원내 직접조제 | 2,000원 | ||||
CT, MRI, PET | 5% | ||||
제3차 | 그 밖의 외래진료 | 2,000원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
무료 (장애인 의료비) |
|
원내 직접조제 | 2,500원 | ||||
CT, MRI, PET | 5% |
* 그 밖의 외래진료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
2.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의료급여 기관 |
대상 | 본인부담 구분코드 |
관련근거 |
제1· 2·3 | 18세 미만인자 1종 | M003 | 영[별표1] 제1호 다목 |
임산부 1종 | M004 | ||
(구)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1종 (2013.09.30. 이전 등록수급권자) |
M005 |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2013.10.01. ~ 2018.12.31. 등록수급권자) |
M015 |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7 | ||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08 |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09 |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
행려환자 1종 | M011 |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2 | ||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3 | ||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 의료 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4 | ||
등록 중증질환자 1종 | M016 | ||
등록 결핵질환자 1종 | M017 | ||
등록 희귀질환자 1종 | M018 | ||
등록 중증난치 질환자 1종 |
M019 |
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구분 | 대상 | 본인부담 | 본인부담률 및 |
구분코드 | 부담액 |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승인자) 1종 |
M001 | 무료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2 |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09 |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승인자) 2종 |
B001 | 외래본인 부담률 |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02 |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2종 |
B003 |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
B007 | 원외 1,000원 원내 1,500원 |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 (한의원) 또는 제4선택 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 에서 진료받은 자(1,2종) |
B008 | 외래 본인 부담률 |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뢰 된자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
B005 | 외래 본인 부담률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
B006 |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
B009 |
4.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구분 코드및 특정기호 |
대상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관련 근거 | ||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V014, V015, V117, V277, V278,V284, V286, V288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2종) |
제2차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영[별표1] 제2호가목 2)가),의료 급여기준 제17조 |
원내직접조제 | 1,500원 | ||||
CT, MRI,PET | 15% | ||||
V103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 의 당일 외래진료 (1,2종) |
무료 | 의료급여 기준제 17조의2 |
||
B010·F015* | 임신부(2종) | 제1차 | CT, MRI,PET | 5% | 영[별표1] 제2호자목 |
제2·3차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
||||
B011·F016* | 만5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
제1차 | CT, MRI,PET | 5% | 영[별표1] 제2호차목 |
제2·3차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
||||
V161 | 조현병(해당상병 F20~29) 정신질환자(2종) |
제2·3차 | 외래 진료 | 5% | 영[별표1] 제2호타목1) |
CT, MRI,PET | 15% | ||||
B012 | 조현병 외 정신질환자( 2종)주1) |
제2·3차 | 외래 진료 | 10% | 영[별표1] 제2호타목2) |
CT, MRI,PET | 15% | ||||
B013· (V800, V810)* |
치매 질환자 (2종) |
제1차 | CT, MRI,PET | 5% | 영[별표1 ]제2호하목 |
제2·3차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
||||
B014·F023* | 연장승인(선택 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 (불승인자)(1,2종)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30% |
영[별표1] 제3호다목 |
||
F024 | 1세미만(2종) | 제1차 | 무료 | 영[별표1] 제2호머목, 버목 |
|
제2·3차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
||||
B015·F024* | 1세미만 만성질환자(2종) |
제2차 | 외래 진료 | 무료 | |
CT, MRI, PET | 5% | ||||
V008, V194, V231,V293, V251, V274 |
가정간호 대상자 |
1종 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 기준제 17조의4 |
|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
||||
V252, V352, V452 |
경증질환주2) 약국 약제비 |
3% | 영[별표1] 제1호바목 제2호아목 |
||
F022 | 국가건강검진 시 시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
무료 | 영[별표1] 제1호아목 제2호러목 |
||
- | 원격협의 진찰료-자문료 |
무료 | 영[별표1] 제1호아목2) 제2호러목2) |
||
- | 회송료 | 무료 | 영[별표1] 제1호아목3) 제2호러목3) |
||
- | 18세이하 치아 홈메우기(2종) |
제2·3차 | 5% | 영[별표1] 제2호더목 |
|
-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
5%, 본인부담면제자 무료, 2종 장애인 제 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장애인의료비) |
영[별표1] 제1호사목 제2호카목, 파목 |
||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타과 진료의뢰 |
입원 본인부담률 (의뢰받은 의료급여 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하여상해외인 “E” 표기하여 청구) |
의료급여 기준 [별표1] |
||
B030·V010* |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1,2종) |
무료 | 영[별표1] 제1호자목 ,제2호서목 |
*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 특정기호 동시기재 |
주1) 조현병 외 정신질환: 상병코드 F00-19, F30-F99, G40-41 |
주2) 경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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