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8.31.
시행) → 1. 확진검사 → 2. 응급용 선별검사 → 3.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2023.8.31. 시행 기준)
검사종류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본인부담 |
확진검사 |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ㆍ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단독 | 법정본인 부담률 |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
단독 | 법정본인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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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규 입원환자 | 단독 취합 |
검사비용 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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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입원ㆍ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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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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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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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 | |||
응급용 선별검사주2) |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
- | 법정본인 부담률 |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
- | 법정본인 부담률 |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검사 |
ㆍ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 | 선별급여 50% |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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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ㆍ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 검사 |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
- | 선별급여 50% |
주1.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응급용 선별검사: ’23.9.1. 진료분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2.27.)의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을 참고하며, ’23.9.2. 진료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1.)에 해당하는 질의응답을 참고 ※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는 ’23.8.3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 종료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23.8.31. 진료분부터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 변경(전체 의과 외래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 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0% → 본인부담 50%) |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 시행일 | 주요 내용 |
2020-31호 | 2020.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
보험급여 과-889호 |
2020.2.20.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유증상자’ 포함 |
2020-95호 | 2020.5.13. |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 과-2174호 |
2020.5.22. | 정신병원 →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
2020-106호 | 2020.5.28.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2020-151호 | 2020.7.2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
2020-167호 | 2020.8.6.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
2020-205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 과-4408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
2020-259, 260호 |
2020.11.19. | 코로나19ㆍ독감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
2020-288, 289, 290호 |
2020.12.14.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 과-636호 |
2021.2.1. |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 확대 (응급분만) |
2021-122호 | 2021.4.30.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
보험급여 과-2378호 |
2021.5.7.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 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
2021-217호 | 2021.8.13.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
보험급여 과-5895호 |
2021.11.26.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보험급여 과-6037호 |
2021.12.2. |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 (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 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보험급여 과-46호 |
2022.1.4.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 요청 |
보험급여 과-500호 |
2022.1.26.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본인부담 면제 |
보험급여 과-603호 |
2022.2.3.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
2022-37호 | 2022.2.14.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 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예방 접종한 혈액투석환자’ 급여기준 대상에 포함 |
보험급여 과-958호 |
2022.2.21.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
보험급여 과-1263호 |
2022.3.14.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
보험급여 과-1668호 |
2022.4.4. |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
2022-93, 94호 | 2022.4.20. |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
2022-121호 | 2022.5.23. |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급여범위 조정(코로나19 확진환자 국비지원 제외) 및 코로나19ㆍ독감동시검사 전액본인 부담으로 전환 |
보험급여 과-3243호 |
2022.6.27. | 감염취약시설 입원 시 2회 PCR 검사 (입원 시, 격리 2일차) → 입원 시 1회 검사로 변경 |
보험급여 과-4641호 |
2022.9.16.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
2023-16, 17, 24호 |
2023.2.1. |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
2023-39호 | 2023.3.1.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보험급여 과-2541호, 2594호 |
2023.6.1. | (확진용)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의 격리 해제 전 검사자 및 해외입국자 삭제 |
중앙방역 대책본부 -6992호 |
2023.6.2.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안내(유예기간: ’23.6.2.~9.1.) |
2023-160호 | 2023.8.31. | (확진용, 독감동시 PCR, 코로나19 신속 항원간이검사,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법정 본인부담률 등 변경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중단 |
2023-160호 | 2023.9.2. |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
(붙임) 관련 질의응답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 주요 개정 사항 ]
연번 | 질의 | 답변 |
A |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 사항은? |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2급→4급)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확진자 인정체계 등에 대한 사항이 종료*되며,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06호, 2023.8.25.) |
B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변경사항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아울러, ’23.8.31. 진료분부터 국비지원* 대상자 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변경 됩니다.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32호, 2023.8.28.)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가 ’23.8.30.까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C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변경 사항은?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및 정식 허가에 따라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세부 검사항목 및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08호, 2023.8.25.) ※ ( ∼ ’23.9.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3-39 (2023.2.27.)의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 참고 |
D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 여부는? |
❍ ’23.8.31.부터 코로나19ㆍ독감 동시검사의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과 코로나19 국비지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32호, 2023.8.28.) [표]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급여대상 | ㆍ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본인부담률 | ㆍ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ㆍ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국비적용 | ㆍ국비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ㆍ국비지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E | 코로나19 신속항원(RAT) 검사의 변경 사항은? |
❍ 코로나19 신속항원(RAT) 검사의 급여대상 중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가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으로 변경됩니다.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본인부담률 면제를 종료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
F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신속 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에 따른 확진자 인정체계 는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
❍ 응급용 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포함 하여 적용하던 한시적 확진자 인정체계가 ‘23.8.30.까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에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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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1)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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