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3-160호)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8.31

야국화 2023. 8. 30. 19:30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본 자료는 개정 이력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8.31.

시행) 1. 확진검사 2. 응급용 선별검사 3.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서식 별첨 순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현황 (2023.8.31. 시행 기준)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1)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신규 입원환자 단독


취합
검사비용
2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입원ㆍ전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
응급용
선별검사
2)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 법정본인
부담률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
19 먹는치료제 대상군1)
- 법정본인
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선별급여
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
19 먹는치료제 대상군1)
인플루엔자ㆍ
코로나
19 동시
신속항원
(RAT)
검사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응급실
, 중환자실 환자
- 선별급여
50%
1.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응급용 선별검사: ’23.9.1. 진료분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
   (2023.2.27.)의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을 참고하며,
   ’23.9.2.
진료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2023.8.31.)
   해당하는 질의응답을 참고


※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는
’23.8.3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 종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23.8.31. 진료분부터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 변경
(전체 의과 외래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 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본인부담 0%
본인부담 50%)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
-889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
-2174
2020.5.22.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
2020-205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
-4408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
260
2020.11.19. 코로나19ㆍ독감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
289, 290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
-636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 확대
(응급분만)
2021-122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
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
-2378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
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보험급여
-5895
2021.11.26.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
-6037
2021.12.2.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 (정신요양시설
추가
)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
복지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
-46
2022.1.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 요청
보험급여
-500
2022.1.26.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
본인부담 면제
보험급여
-603
2022.2.3.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
전담클리닉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본인부담 면제
2022-37 2022.2.14.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
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예방
접종한 혈액투석환자
급여기준 대상에 포함
보험급여
-958
2022.2.21.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보험급여
-1263
2022.3.14.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보험급여
-1668
2022.4.4.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2022-93, 94 2022.4.20.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2022-121 2022.5.23.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급여범위
조정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비지원 제외)
코로나19ㆍ독감동시검사 전액본인
부담으로 전환
보험급여
-3243
2022.6.27. 감염취약시설 입원 시 2PCR 검사
(입원 시, 격리 2일차) 입원 시 1
검사로 변경
보험급여
-4641
2022.9.1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2023-16,
17, 24
2023.2.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
(RAT)’)
2023-39 2023.3.1.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보험급여
-2541,
2594
2023.6.1. (확진용)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의 격리 해제
검사자 및 해외입국자 삭제
중앙방역
대책본부
-6992
2023.6.2.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안내
(유예기간: ’23.6.2.~9.1.)
2023-160 2023.8.31. (확진용, 독감동시 PCR, 코로나19 신속
항원간이검사
,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법정
본인부담률 등 변경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중단
2023-160 2023.9.2.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붙임) 관련 질의응답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 주요 개정 사항 ]

연번 질의 답변
A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
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24)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확진자
인정체계 등에 대한
사항이 종료*되며,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4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06,
2023.8.25.)
B 코로나19
확진검사의
변경사항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 아울러, ’23.8.31. 진료분부터 국비지원* 대상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으로 변경 됩니다.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32, 2023.8.28.)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
23.8.30.까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C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변경
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및 정식
허가에 따라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세부
검사항목 및 급여기준
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08, 2023.8.25.)


( ’23.9.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3-39
(2023.2.27.)
의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 참고
D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 여부
?
’23.8.31.부터 코로나19ㆍ독감 동시검사의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
률과 코로나19 국비지원*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32, 2023.8.28.)

[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급여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
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본인부담률 ㆍ법정본인부담률 적용 ㆍ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국비적용 국비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국비지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E 코로나19
신속항원(RAT)
검사의 변경
사항
?
코로나19 신속항원(RAT) 검사의 급여대상 중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외래환자 중
코로나
19 먹는치료제 대상군으로 변경됩니다.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본인부담률 면제를
종료
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F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신속
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에 따른
확진자 인정체계
는 언제까지
적용
되는지?
응급용 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포함
하여 적용하던
한시적 확진자 인정체계
‘23.8.30.까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에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