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야국화 2023. 8. 30. 17:00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1. 보험급여과-4218호 (20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

.........2,131.52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1,065.76
본인
부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적용
기간
’21.1.29.~’23.8.30. ’23.8.31.~’23.12.31.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개정에 따라, 혈액투석, 응급, 분만·수술 관련 코로나19 수가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급여대상

  - (기존) 코로나19 확진환자

   → (변경)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②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19로

진단한 사람

 

 ○ 적용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AH3B0, AH4B0, AH001, AH002 등)

  -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응6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JX999 이동식격리병상)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 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OH011)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1. 수가 관련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응급)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1, 1513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청구관리부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08, 3609, 3615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추가 가산수가(OH011)상대가치점수

본인부담 변경

- 이에 따른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2,131.52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1,065.76
본인
부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적용
기간
’21.1.29.~’23.8.30. ’23.8.31.~’23.12.31.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94일 이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참고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1,065.76

 

[3] 적용기준

코로나19 확진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

경우 추가 산정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

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상병분류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3.8.31. 부터 2023.12.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어떤 경우에 산정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 및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입원·외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
[인공신장실용]을 참고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검체에서
코로나
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
19로 진단한 사람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코로나
19 확진자)혈액투석(OH011)’ 항목을 추가 산정함
2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3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은 본인부담금 면제로 전액 공단부담금
으로 청구함
.
4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 하는지?
’23.8.31. 이후 진료분은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할 필요 없으며,
코로나19 비 미지원 명세서에
통합작성하여 청구함
(정내역 MT043 미기재)
5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청구방법은
?
명세서의 당월 요양개시일이 ’23.8.30.
이전인 경우, 단가 변경일(8.31.)을 기준
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하고
,
단가 변경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23.8.30. 이전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3.8.31. 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당월요양개시일이 ’23.8.31. 이후
명세서의 경우
, 변경일은 기재하지 않음
6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 외래 명세서
작성시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청구방법은?
분리청구 없이 혈액투석 정액 외래명세서
진료내역
“Z항 88목”란에 기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함

- 본인부담금 면제 등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