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1. 보험급여과-4218호 (20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적용 수가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점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1,065.76점 |
본인 부담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
적용 기간 |
’21.1.29.~’23.8.30. | ’23.8.31.~’23.12.31. |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개정에 따라, 혈액투석, 응급, 분만·수술 관련 코로나19 수가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급여대상
- (기존) 코로나19 확진환자
→ (변경)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②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19로
진단한 사람
○ 적용수가
-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AH3B0, AH4B0, AH001, AH002 등)
-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응6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JX999 이동식격리병상)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 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OH011)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1. 수가 관련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응급)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1, 1513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청구관리부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08, 3609, 3615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추가 가산수가(OH011)의 상대가치점수
및 본인부담 변경
- 이에 따른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
적용 수가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2,131.52점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1,065.76점 |
본인 부담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
적용 기간 |
’21.1.29.~’23.8.30. | ’23.8.31.~’23.12.31. |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9월 4일 이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참고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1,065.76 |
[3] 적용기준
○ 코로나19 확진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
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상병분류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3.8.31. 부터 2023.12.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은 어떤 경우에 산정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 및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입원·외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 [인공신장실용]」을 참고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19로 진단한 사람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외 ‘(코로나 19 확진자)혈액투석(OH011)’ 항목을 추가 산정함 |
2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3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의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은 본인부담금 면제로 전액 공단부담금 으로 청구함. |
4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은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 하는지? |
❍ ’23.8.31. 이후 진료분은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코로나19 국비 미지원 명세서에 통합작성하여 청구함 (특정내역 MT043 미기재) |
5 |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청구방법은? |
❍ 명세서의 당월 요양개시일이 ’23.8.30. 이전인 경우, 단가 변경일(8.31.)을 기준 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하고, 단가 변경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23.8.30. 이전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3.8.31. 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단, 당월요양개시일이 ’23.8.31. 이후 명세서의 경우, 변경일은 기재하지 않음 |
6 |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 외래 명세서 작성시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청구방법은? |
❍ 분리청구 없이 혈액투석 정액 외래명세서 진료내역의 “Z항 88목”란에 기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함 - 본인부담금 면제 등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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