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8호(2015.12.17)
나.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정·발령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개정*(’15.5.29)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42조의2제4항(신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8호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
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6.「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7.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
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용어·코드에 따라 고지한다.
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고시
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제5조제2항관련)
Ⅰ. 행위료 1장. 기본진료료 1-1장. 상급병실료차액 2장. 검사료 2-1장. 초음파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3-1장. 초음파영상료 3-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4장. 투약 및 조제료 5장. 주사료 6장. 마취료 7장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8장. 정신요법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11장. 조산료 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13장. 한방검사료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5장. 약국 약제비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7장. 입원환자 식대 18장. 치과의 보철료 기타 Ⅱ. 치료재료대 Ⅲ. 약제비 Ⅳ. 제증명수수료 Ⅴ. 선택진료료 |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였으며, ‘장’분류 중
비급여 실시 항목이 없는 ‘장’은 제외하고 고지한다.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제5조제2항관련)
1. 행위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중분류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 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행위료로 기재한다.
2) ‘중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3) ‘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의 ‘절’ 또는 ‘아절’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하되, ‘아절’이 있는 경우에는 ‘아절’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을 기재한다.
4)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는 ‘중분류’와 ‘분류’는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5)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MRI 진단료의 ‘중분류’는 ‘장’ 분류에 따르고, ‘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목록 신체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급여 목록 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항목은 제외한다.
[ 항목 ]
7) 항목 기재 순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대상 순으로 기재하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대상 항목은 해당하는 분류(‘절, 아절’)의 마지막에 기재한다.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은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9) 초음파영상료의 경우 ‘명칭’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 목록에 있는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1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특실(ABZ11), 1인실(ABZ01), 2인실(ABZ02), 3인실(ABZ03)로 기재한다.
[ 가격정보 ]
11)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항목명을 기재한다.
12) ‘비용’은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되, 소요되는 치료재료ㆍ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여 총비용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의 가격만 기재한다.
13) 단일비용인 경우 ‘비용’란에만 기재하고, 단일비용이 아닌 경우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14) 행위료는 치료재료대와 약제비의 포함여부를 ‘O', 'X'로 기재한다.
[ 특이사항 ]
15)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2. 치료재료대
가. 고지 양식
대분류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치료재료대로 기재한다.
2) ‘분류’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중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 항목 ]
3) 항목 기재 순서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코드 순서(알파벳과 숫자 오름차순)로 고지하되,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치료재료는 마지막에 기재한다.
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 따른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가격정보 ]
6)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 항목명을 기재한다.
7) ‘비용’은 최소단위당(1개, 1셋트 등) 가격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고, 세부분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 특이사항 ]
8)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3. 약제비
가.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약제비로 기재한다.
[ 항목 ]
2) 항목 기재 순서는 약제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3)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코드(13자리) 중 국가코드(앞 3자리)와 검증번호(뒤 1자리)를 제외한 9자리 제품코드를 기재한다.
[ 가격정보 ]
4) ‘비용’은 최소단위당(1캡슐, 1앰플, 1바이알 등) 가격을 기재한다.
5)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는 ‘특이사항’란에 기재한다.
[ 특이사항 ]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4. 제증명수수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 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제증명수수료로 기재한다.
[ 항목 ]
· 일반진단서(일반/근로능력평가용)(PDZ01), 상해진단서(전치 3주이상/ 전치 3주 미만)(PDZ02), 사망진단서(PDZ03), 시체검안서(PDZ04), 사산(사태)증명서(PDZ05), 출생증명서(PDZ06), 장애진단서(일반장애/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후유장애)(PDZ07), 병사용진단서(PDZ08), 확인서(입원/ 진료/ 입퇴원/ 통원/ 외래진료)(PDZ09),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PDZ10), 사본발급(PDZ11),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PDZ12),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천만원이상)(PDZ14), 장애인증명서(PDZ17),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PDE01) |
2) 제증명수수료의 명칭 및 코드는 아래의 순서대로 기재하되, 표에 없는 제증명수수료는 마지막에 추가로 기재한다. 다만,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가격정보 ]
3) ‘구분’은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 항목명을 기재한다.
4) 단일가격인 경우 ‘비용’란에 가격을 기재하되, 단일 비용이 아닌 경우 ‘최저비용’ 및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 특이사항 ]
5)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5. 선택진료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부과비율로 고지하는 경우
항목 | 가격정보(단위: %)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
|||
명칭 | 구분 | 부과 비율 |
최저 부과비율 |
최고 부과비율 |
|
진찰료 및 입원료
분류 | 가격정보(단위: 원) | 비고 | |||
항목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선택진료료로 기재하며,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분류’에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를 기재한다.
[ 항목 ]
2) ‘항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의 진료항목을 기재한다.
3)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항목’에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세부항목을 기재한다.
[ 가격정보 ]
4) ‘구분’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의 진료항목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5) ‘부과비율’은 선택진료료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대비 선택진료료 부과비율(%)로 기재하고, 단일비율로 부과 시 부과비율만 기재한다.
6)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기재한다.
7)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비용’은 진찰료와 입원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 금액으로 고지한다.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제5조제2항관련)
1. 행위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중분류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 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행위료로 기재한다.
2) ‘중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3) ‘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의 ‘절’ 또는 ‘아절’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하되, ‘아절’이 있는 경우에는 ‘아절’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을 기재한다.
4)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는 ‘중분류’와 ‘분류’는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5)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MRI 진단료의 ‘중분류’는 ‘장’ 분류에 따르고, ‘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목록 신체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급여 목록 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항목은 제외한다.
[ 항목 ]
7) 항목 기재 순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대상 순으로 기재하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대상 항목은 해당하는 분류(‘절, 아절’)의 마지막에 기재한다.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은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9) 초음파영상료의 경우 ‘명칭’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 목록에 있는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1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특실(ABZ11), 1인실(ABZ01), 2인실(ABZ02), 3인실(ABZ03)로 기재한다.
[ 가격정보 ]
11)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항목명을 기재한다.
12) ‘비용’은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되, 소요되는 치료재료ㆍ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여 총비용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의 가격만 기재한다.
13) 단일비용인 경우 ‘비용’란에만 기재하고, 단일비용이 아닌 경우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14) 행위료는 치료재료대와 약제비의 포함여부를 ‘O', 'X'로 기재한다.
[ 특이사항 ]
15)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2. 치료재료대
가. 고지 양식
대분류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치료재료대로 기재한다.
2) ‘분류’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중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 항목 ]
3) 항목 기재 순서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코드 순서(알파벳과 숫자 오름차순)로 고지하되,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치료재료는 마지막에 기재한다.
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 따른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가격정보 ]
6)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 항목명을 기재한다.
7) ‘비용’은 최소단위당(1개, 1셋트 등) 가격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고, 세부분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 특이사항 ]
8)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3. 약제비
가.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비용 |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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