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확인
□ 조회
주민등록번호( - ) 수진자성명( ) 진료일자( )달력에서 선택
□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약관」 (제12조, 13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에 의거 수진자 개인
정보 및 회원 관련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자는 진료일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에만
진료일자 당시의 자격이 조회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최종자격이 조회됩니다.
의료급여 자격자는 진료일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에만
진료일자 당시의 자격이 조회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최종자격이 조회됩니다.
출국자는 출국여부 출국자로 조회됩니다. 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공지사항 참조)
요양기관에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참조)
(단, 출국자로 조회되면서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에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08.4.21부터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관리번호는 기록하지 않으셔도
청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일 경우에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격
확인" 조회화면이 나타나며, 미등록자인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회원서비스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일 경우에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상세내역" 조회화면이 나타나며,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5.10.1. 부터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정보는 장애등록 여부 Y, N으로 제공 됩니다.
(의료급여 1종 : 2015.12.1. 부터 제공)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정보는 시군구의
장애정보로서 장애정보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10.1.부터는 차상위 특정기호 F는 특정기호 E이고 장애여부 Y
로 변경되어 제공합니다.
차상위 특정기호가 E이고 장애여부가 Y인 경우 심사평가원 청구시
F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비급여동의서 2015.12.21 (0) | 2023.07.07 |
---|---|
잠복결핵 관련산정특례/ 검진비/치료비 지원관련 (0) | 2023.07.06 |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0) | 2023.07.04 |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0) | 2023.06.19 |
로봇수술관련..... (1)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