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0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
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
(의료급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변경) |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적용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
||
AH041 | 가. 병원, 정신병원 | 1,117.19 | |
AH042 | 나. 한방병원 내 의과 | 961.69 | |
AH043 | 다. 치과병원 내 의과 | 973.61 | |
AH044 | 라. 의원 | 739.37 |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실에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 20
22.6.19.) 동안은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2021.12.15.~ 2023.5.31.종료)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본인부담
○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입(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적용종료 사항
○ 2023.6.1. 진료분부터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 사항 종료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이하 ‘입원격리 관리료’) 산정기간은? |
❍ 신규 입원 시 1회 PCR검사만 실시하고 PCR검사결과 확인시까지만 격리하며 1회 산정이 원칙입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27016(’22.6.17.) |
2 | 입원격리관리료 관련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 적용(’21.12.15.~’23.5.31.) 종료 후 변경된 사항은? |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 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3 |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 미결정 이 나와 추가 PCR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주말 입원 등으로 PCR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의 격리 기간은? |
❍ 입원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가 가능합니다. ❍ (예시) 6월1일 신규입원 환자가 PCR 검사 시행 6월3일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된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2회 산정 |
4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합니다.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참조 |
5 |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지? |
❍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
6 | 입원격리관리료는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지? |
❍ 네.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
7 | 입원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 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입(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 (0) | 2023.08.24 |
---|---|
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 기반 2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0) | 2023.06.15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9-1판/230601 (0) | 2023.06.02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0) | 2023.06.02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0)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