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수가 산정기간
변경 전 (~‘23.5.31.) | 변경 후 (‘23.6.1.~)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요양급여 대상
구분 | 변경 전 (~‘23.5.31.) | 변경 후 (‘23.6.1.~)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 병상 |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 병상 외의 병상) |
○ 수가
코 드 | 분 류 | 변경 전 (∼‘23.5.31.) |
변경 후 (‘23.6.1.∼)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
AH172 | - 상급종합병원 | 270,000원 | 135,000원 |
AH174 | - 종합병원 | 160,000원 | 80,000원 |
AH176 | - 병원 | 100,000원 | 50,000원 |
AH137 | - 정신병원 | 50,000원 | <종료> |
AH054 | - 요양병원 | 50,000원 | <종료> |
○ 산정방법 :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만 적용
제목 | 변경 전 (∼‘23.5.31.) | 변경 후 (‘23.6.1.~) |
적용 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 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좌동 |
적용 기간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단, 검체채취일로 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산정 방법 |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 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 하지 아니함 4.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삭제> 2.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 (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 청구방법
-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단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적용일 :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3호(2023.3.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에 따름
□ 문의처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격리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23.5.31. 진료분까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고, ‘23.6.1. 진료분부터는 산정할 수 없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별도 안내 시까지 동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
2 | 【단가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변경 사항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은 단가를 50% 인하하여 ‘23.6.1. 진료분부터 변경단가로 산정함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단가 변경사항 없으며, ’23.6.1. 이후에도 동일단가로 산정함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한시지정 격리병상은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 병상 수가 모두 산정할 수 없음(보험급여과-1553호 참조) |
3 | 【수가 산정방법】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또는 격리입원했으나 부득이 하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23.6.1.진료분부터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등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 사항 종료 |
3-1 | 응급실에서 5.31. 24시 (6.1. 0시) 전후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급실에서 5.31. 24시(6.1. 0시) 전부터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 1회 산정 할 수 있으며, 6.1. 0시 이후 격리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4 | 【수가 청구방법】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예> 6.1. 전후로 격리 입원하여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 격리병상 수가’를 산정한 경우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단가 변경일(2023.6.1.)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3.4.1.~5.31.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3.6.1.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하여도 검체채취 일자는 1회만 기재하여도 됨 ❍ 6.1.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29 검체채취, 5/29 격리시작하여, 6/4 24시(6/5 0시)에 격리해제하여 6/5 퇴원한 경우 |
[2]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단가 변경사항 없으며,
’23.6.1. 이후에도 동일단가로 산정함
종별 |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 |
일반격리병상 | ||
코드 | 단가 | 코드 | 단가 | |
상급종합병원 | AH096 | 27만원 | AH172 | 13.5만원 |
종합병원 | AH097 | 16만원 | AH174 | 8만원 |
병원 | AH098 | 10만원 | AH176 | 5만원 |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한시지정 격리병상은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수가 모두 산정할 수 없음(보험급여과-1553호 참조)
[4]
(예시) 5/29 검체채취, 5/29 격리시작하여,
6/4 24시(6/5 0시)에 격리해제하여 6/5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
0003 | 01 | 03 | 1 | AH176 | 100,000 | 1 | 3 | 300,000 | ||||
0004 | 01 | 03 | 1 | AH176 | 50,000 | 1 | 4 | 200,000 | 20230601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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