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2.)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02 |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 |
9(2) |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 구분코드(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
JS003 | 입원시각 (*) |
ccyymm ddhhmm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
JS004 | 퇴원시각 (*) |
ccyymm ddhhmm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 시간을 기재 |
JS005 | 검체검사 위탁 (*) |
9(8) /ccyymmdd |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 |
9(8) /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요양기관 기호와 진료의뢰일을 기재 |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 (*) |
9(8) /ccyymmdd |
참여병․의원이 개방병원으로 검체검사 외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의 요양 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JS008 | 위탁진료 (*) |
9(8) /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 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JS009 | 준용명 (*) |
X(700) |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진료행위 명과 산출식을 기재하고, 한의사의 임의처방 청구시에는 임의처방명을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자), 한글(350자) |
JS010 | 야간가산 , 응급 의료수가 |
ccyymm ddhhmm |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 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 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
JS011 | 혈명코드 | X(5) | 한방 침술시 혈명코드 기재하되, 혈명코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 |
JS012 |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 |
X(1) |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에 해당하는 경우 ‘Y'를 기재 |
JS013 | 기본․ 유도 초음파 세부내역 (*) |
X(1)/X(5) /X(200) |
기본(단순, 응급·중환자-단일표적)초음파,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기본․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해부학적 구분코드> |
JS014 | 응급의료 전용헬기 |
9(1)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
JS015 | 요양시설 가정간호 |
9(11) | 가정간호를 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제공하는 경우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 |
JT001 | 확인코드 (*) |
X(5) |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JT003 | 중환자실, 호스피스 임종실 (*) |
ccyymmdd/ ccyymmdd |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JT004 | 신생아 중환자실 |
9(2)/9(4)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제태기간/출생 시몸무게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제태기간은 주수를 만으로 기재하되, 제태 기간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JT005 | 분만, 임산부 초음파 (*) |
9(2) | 모든 분만명세서 및 임산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JT006 | DUR 관련 확인 코드 |
연령금기 인 경우: X(1)/HHMM /X(9)/X(30) /X(500) 상호금기 인 경우: X(1)/HHMM/ X(9),X(9)/X(30) /X(500) |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상호금기 및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시 기재 H/확인시간/관련조제약품코드(,관련조제 약품코드)/양측 확인자 성명/확인내용 |
JT007 | 치매 검사 결과 |
9(2)/ccyymm dd/9(1).V9(1)/ ccyymmdd/ 9(1)/ccyymmdd |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예: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엑셀론정 등) 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 하거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 /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
JT009 | 저함량 배수 조제 의약품 조제사유 (약국) |
X(1) /X(200)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해당 조제사유를 기재 (처방 및 직접조제 모두 해당)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 를 함께 기재) 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배수 조제사유별 코드> |
JT010 |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 (조제) 사유 (의료 기관) |
X(1)/X(200)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하거나 원내조제 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배수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
JT011 |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 (조제)사유 (의료 기관및 약국) |
X(400) |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 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 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JT013 | 수술일자 (*) |
ccyymmdd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인 경우 에는 확인코드(JT001)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JT014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조제) 사유 (의료 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구체적 사유는 평문 (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
JT015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ESD) 병리 조직검사 결과 (*) |
X(150)/X(150) /X(1)/X(1)/X(1) /9(3)/9(3)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병변별로 기재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침윤깊이/림프관 침범 여부/혈관 침범 여부/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절제병변의 가로/절제병변의 세로 ※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과 침윤깊이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150자, 한글 75자) ※ 림프관 침범 여부, 혈관 침범 여부 및 절제면 의 암세포 존재 여부는 Y(Present 등 포함) 또는 N(Absent 등 포함)으로 기재 ※ 절제된 병변의 가로와 세로는 밀리미터(mm) 단위로 기재 |
JT017 | 내용액제 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ㆍ치과 및 보건기관)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를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
JT018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
X(1)/X(1)/X(1)/ X(1)/X(1)/X(1)/ X(200)/X(1)/ X(20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 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에 ‘F' 또는 ’G'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
JT019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처방(조제) (의료기관 및 약국) |
X(1)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를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P‘를 기재 |
JT020 |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 (*)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JT021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
9(1)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하며,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스텐트 삽입 혈관별 번호> ※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
JT022 |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 점수 |
9(2)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 검사 분류)상 점수(5~15)를 기재 |
JT023 | 신경인지 기능검사 세부검사 항목코드 |
ccyymm dd/X(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JT024 | 골밀도검사 | X(1)/9(1).V9(1) | 소아청소년에게 골밀도검사 시행 시 검사결과 (Z-score)를 ‘음수·양수 구분코드/수치결과’ 순서대로 기재 < 음수·양수 구분코드 > |
JT026 | 원격협진 (*) |
9(8)/ccyy mmdd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 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 (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 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자문)한 날짜를 ‘요양기관기호/시행일자’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JT029 | 재원기간 (*) |
ccyymm dd/ccyy mmdd/ X(100) |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 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 /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
JT030 | 체중 | X(1)/9(6) | 요양급여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 하는 진료(또는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gram단위)을 순서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
JT034 | 호스피스 상담 정보 |
9(1)/ ccyymmdd/ 9(3)/X(1)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 (단위: 분)/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
JT035 |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
ccyymm dd/X(2)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 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
JT036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
ccyymmdd hhmm/ccyy mmddhh mm/X(20)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제3절 나725-다(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또는 인증 번호, 신고번호)를 기재 |
JT037 | 혁신의료 기술 시행일자 (*) |
ccyymmdd | 상대가치점수표 제5편제1부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분류항목 및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단,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JX999 | 기타내역 (*)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번호)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 명세서 단위 및 줄번호 단위별로 특정내역이 발생시 해당 단위별로 작성하고,
동일 명세서 및 줄번호에 여러 특정내역이 발생시에도 각각으로 생성하여 기재
하며, 약제, 검사, 처치 등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세부작성요령 <별첨. 특정내역 구분코드(별도인정)>에 따라 기재
[JS013]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
<해부학적 구분코드>
코드 | 부위 | 코드 | 부위 |
A | 뇌 | H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
B | 안 | I | 여성생식기 |
C | 비·부비동 | J | 근골격 |
D | 경부 | K | 연부 |
E | 흉부·유방 | L | 혈관 |
F |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 M | 신경(말초신경 등) |
G |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 N | 기타 |
[JT009]저함량 배수 조제 의약품 조제사유(약국)
<배수 조제사유별 코드>
사 유 | 코드 |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 A |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 B |
투여시기 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 C |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고함량 의약품으로의 처방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 후 조제한 경우 | D |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 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 E |
[JT010]저함량 의약품배수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배수 조제사유별 코드>
사 유 | 코드 |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 A |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 B |
투여시기 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 C |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 E |
[JT012]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JT017]내용액제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사 유 | 코드 |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 A |
치매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 B |
경관영양(tube feeding) 상태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투약 할 수 없는 경우 | E |
[JT018]건강검진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구 분 | 코드 |
원외처방전 발급 | A |
원내직접조제(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 | B |
이학요법 | C |
처치 및 수술 | D |
검사 | E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
F |
A부터 F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G |
[JT021]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스텐트 삽입 혈관별 번호>
혈관명 | 번호 |
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 1 |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 2 |
좌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 3 |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 4 |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 5 |
[JT024]골밀도검사
< 음수·양수 구분코드 >
구분 | 코드 |
음수 | 1 |
양수 | 2 |
[JT030]체중
<체중 기재유형>
유형코드 | 유형 세부내용 |
A |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및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1)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
[JT034]호스피스 상담 정보
<면허종류코드>
면허종류 | 면허종류코드 |
의사 | 1 |
간호사 | 6 |
[JT035]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 관련 서식 코드 |
별도 서식 | 00 |
제1호서식 | 01 |
제9호서식 | 09 |
제10호서식 | 10 |
제11호서식 | 11 |
제12호서식 | 12 |
제13호서식 | 13 |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0) | 2023.06.19 |
---|---|
로봇수술관련..... (1) | 2023.05.26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별표8.1)2023.1 (1) | 2023.05.16 |
입원료 차등제(환자수/병상) (0) | 2023.05.15 |
노인우울척도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0.8 (1) |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