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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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 다음에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테스토스테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성선호르몬 [정밀분광- 질량분석](정량) |
제2장 | 검체 검사 료 |
누-374가 | 성선호르몬[정밀 분광-질량분석] (정량)-테스토스테론 |
80% | 2023 -05-01 |
5년 | 2023 -05-01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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