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5.1

야국화 2023. 4. 17. 10: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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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 2023.3.23.)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414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다음에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테스토스테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성선호르몬
[정밀분광-
질량분석](정량)
2 검체
검사
-374 성선호르몬[정밀
분광
-질량분석]
(
정량)-테스토스테론
80% 2023
-05-01
5
2023
-05-01

부 칙

이 고시는 2023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