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치과용 근관충전 제품]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1863(2023.4.11.)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입수된 치과용 근관충전 제품에 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추가사항>
○ 치과용 근관충전 제품을 사용할 때는 충전재가 근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제품이 과도하게 충전되어 치근단공을 넘어 근관 밖으로 과도하게 누출된 경우
누출량 및 주위 해부학적 구조물에 따라 극심한 통증, 치유 지연,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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