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5-04

야국화 2023. 5. 8. 14:19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5-04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김국희 (033-739-1360)
신약등재부 담당자 팀 장 배윤경 (033-739-1373)
팀 장 이숙현 (033-739-13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흡입제
160/7.2/5.0
마이크로그램

(부데소니드/글리코
피로니움브롬화물
/포르모테롤푸마르산
염수화물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의 적정성이
있음
베르쿠보정
2.5, 5, 10밀리그램
(베리시구앗(미분화))
바이엘
코리아
()
만성 심부전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지비주 500,1000,
2000,3000IU

(다목토코그알파페골)
바이엘
코리아
()
혈우병 A(혈액응고
8인자의 선천성 결핍)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한국
릴리
()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