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김 국 희 | 033-739-1360 |
팀 장 | 배 윤 경 | 033-739-1373 | ||
팀 장 | 이 숙 현 | 033-739-1374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시빈코정 50,100,200 밀리그램 (아브로시티닙) |
한국화이자제약(주) |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엔블로정0.3밀리그램 (이나보글리플로진) 등 3품목 |
(주)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주), 대웅바이오(주) |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럭스터나주 (보레티진네파보벡) |
한국노바티스(주) |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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