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3.2

야국화 2023. 3. 3. 10:08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60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팀 장 이 숙 현 033-739-13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시빈코정
50,100,200
밀리그램
(아브로시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엔블로정0.3밀리그램
(이나보글리플로진)
3품목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럭스터나주
(보레티진네파보벡)
한국노바티스()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