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개요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제8호(비급여대상)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적용대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신청한 약제
-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관련 단체 로부터 신청되어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로 승인 받아 요양기관
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없이 신청한 경우
※ 관련 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업무처리절차 안내
>>업무의 관장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관련 업무(접수 및 사후관리 등)는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담당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도
요양기관(신청)
▣약사법령에 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후,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청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의 경우 IRB 심사 생략 가능
- 불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용약제 사용불가
- 연 1회 (3월)
▶허가초과약제 승인 신청 및 사용내역 제출 방법
>>신청 및 사용내역 보고 화면 위치-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신청 > 신청 및 조회
*사용내역 보고-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 제출논문 사본 전문
-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논문 요약표
- 기타 관련 근거 사본 전문(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약제의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입증 자료와 근거자료 등 일체로 찬반 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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