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3-39호 관련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야국화 2023. 2. 28. 16:26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관련, ’23.3.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세부기준은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
기준을 따르며, 청구방법은 호스피스정액입원
(진료형태'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21.11.1.) 관련 질의응답의 기존 연번 1, 2번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