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관련, ’23.3.1. 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1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
세부기준은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며, 청구방법은 호스피스정액입원 (진료형태'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함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1.11.1.) 관련 질의응답의 기존 연번 1, 2번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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