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야국화 2023. 2. 13. 11:24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에 정액 본인부담금이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 진단검사비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
-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며,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8(본인부담 구분코드)에 “M099

                 (코로나19 국비지원 진단검사시 동시 진료한 진단검사 외 외래진료(1종))”을 기재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의료급여기금 부담)
▪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4] 적용 시기
2023.2.15.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2.24.부터 가능


붙임 :의료급여「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질의응답

1.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청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구분                   /기존(’20.4.2.~’23.2.14. 진료분)/변경(’23.2.15.부터 진료분)
진료확인번호    /진단검사 명세서와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특정내역           / -                                              /명세서 특정내역 MT018에 M099를 기재
본인부담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의료

                              급여기금에서 추후 정산)       /면제                                                        

구분 기존
(’20.4.2.~’23.2.14. 진료분)
변경
(’23.2.15.부터 진료분)
진료
확인번호
진단검사 명세서와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특정내역 - 명세서 특정내역
MT018에 M099를 기재
본인부담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의료급여기금에서 추후 정산)
면제

2.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를 적용하는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가)(1)·(3), 같은 목 2)가)(1)·(3), 같은 목 3)가)
(1)·(3)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1종 정액 외래 본인부담금>
구분                    /제1차의료급여기관/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1,000원                  /1,500원                  /2,00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2,000원                  /2,500원

구분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기관
3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000 1,500 2,000
원내 직접조제 1,500 2,000 2,500

※ 그 밖의 외래진료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등), 선별급여,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등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100 범위의 정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감기약을 처방(정액 본인부담금 발생)받는 경우

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세부내용/본인부담/본인부담국비지원
진단 검사비명세서     /MT043                  / 3/02               /법정 본인부담     /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명세서/MT018       /M099              /면제                     /미해당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세부내용
본인부담 본인부담
국비지원
진단 검사비
명세서
MT043 3/02 법정 본인부담 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MT018 M099 면제 미해당

예시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흉부 CT 촬영(정률 본인
부담금 발생)을 시행하는 경우

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세부내용/본인부담/본인부담국비지원
진단 검사비명세서/ MT043 / 3/02 /법정 본인부담/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명세서/-/-/법정 본인부담/미해당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세부내용
본인부담 본인부담
국비지원
진단 검사비
명세서
MT043 3/02 법정 본인부담 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 법정 본인부담 미해당

3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면제자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 대상인지?
❍ 외래 본인부담면제자의 경우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의 해당 본인부담
구분코드(M001~M019)를 기재합니다.

4 1종 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 대상인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재의뢰된 경우에도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를 기재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진단검사비 명세서는 해당 본인부담 구분코드를 기재하여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5 진료확인번호 기재 방법은?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6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인 대상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이 가능한지?
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 대상자는 본인부담구분코드 M099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