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에 정액 본인부담금이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 진단검사비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
-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며,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8(본인부담 구분코드)에 “M099
(코로나19 국비지원 진단검사시 동시 진료한 진단검사 외 외래진료(1종))”을 기재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의료급여기금 부담)
▪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4] 적용 시기
○ 2023.2.15.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2.24.부터 가능
붙임 :의료급여「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질의응답
1.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청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구분 /기존(’20.4.2.~’23.2.14. 진료분)/변경(’23.2.15.부터 진료분)
진료확인번호 /진단검사 명세서와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특정내역 / - /명세서 특정내역 MT018에 M099를 기재
본인부담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의료
급여기금에서 추후 정산) /면제
구분 | 기존 (’20.4.2.~’23.2.14. 진료분) |
변경 (’23.2.15.부터 진료분) |
진료 확인번호 |
진단검사 명세서와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 |
특정내역 | - | 명세서 특정내역 MT018에 M099를 기재 |
본인부담 |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의료급여기금에서 추후 정산) |
면제 |
2.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를 적용하는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가)(1)·(3), 같은 목 2)가)(1)·(3), 같은 목 3)가)
(1)·(3)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1종 정액 외래 본인부담금>
구분 /제1차의료급여기관/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1,000원 /1,500원 /2,00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2,000원 /2,500원
구분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500원 | 2,000원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2,000원 | 2,500원 |
※ 그 밖의 외래진료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등), 선별급여,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등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100 범위의 정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감기약을 처방(정액 본인부담금 발생)받는 경우
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세부내용/본인부담/본인부담국비지원
진단 검사비명세서 /MT043 / 3/02 /법정 본인부담 /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명세서/MT018 /M099 /면제 /미해당
구분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세부내용 |
본인부담 | 본인부담 국비지원 |
진단 검사비 명세서 |
MT043 | 3/02 | 법정 본인부담 | 해당 |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MT018 | M099 | 면제 | 미해당 |
예시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흉부 CT 촬영(정률 본인
부담금 발생)을 시행하는 경우
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세부내용/본인부담/본인부담국비지원
진단 검사비명세서/ MT043 / 3/02 /법정 본인부담/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명세서/-/-/법정 본인부담/미해당
구분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세부내용 |
본인부담 | 본인부담 국비지원 |
진단 검사비 명세서 |
MT043 | 3/02 | 법정 본인부담 | 해당 |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 | - | 법정 본인부담 | 미해당 |
3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면제자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 대상인지?
❍ 외래 본인부담면제자의 경우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의 해당 본인부담
구분코드(M001~M019)를 기재합니다.
4 1종 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 대상인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재의뢰된 경우에도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를 기재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진단검사비 명세서는 해당 본인부담 구분코드를 기재하여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5 진료확인번호 기재 방법은?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6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인 대상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이 가능한지?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 대상자는 본인부담구분코드 M099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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