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11-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수가명 | 적용기간 |
코로나19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22.12.31까지 연장 *추후 연장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수가명 | 적용기간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정신): | 22.12.1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22.12.31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 23.1.31까지 적용 |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종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022.12.1 0시부터 종료
○ (연장)
①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코로나19대면진료관리료,코로나19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2022.12.31.까지적용
②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023.1.31.까지 적용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보험급여과, ’22.11.28. >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수가명 | 수가코드 | 기존 적용일 | 변경 | |
코로나19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
AH033 | ‘22.8.1.~’22.11.30. | ’22.12.1. 0시부터 종료 |
|
코로나19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
AH067 AH068 AH069 |
‘22.8.1.~’22.11.30. |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중환자실, 일반병실, 정신병원 |
AH121~126 AH131~136 AH137 |
‘22.7.22.~‘22.11.30. | ’22.12.31.까지 적용 * ’23.1월부터 수가 조정 (12월 초 별도 안내 예정) |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
AH054 | ‘22.3.14.~‘22.11.30. |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AH045~AH048 | ’22.7.27.~’22.11.30. | ’23.1.31.까지 적용 | |
재 택 치 료 |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270~AH273 | ’22.5.3. ~별도 안내시까지 |
|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260~AH267 | ’22.8.1.~’22.11.30. | ||
AH274, AH275 AH276, AH277 |
’22.5.3. ~별도 안내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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