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2202(2022. 9. 16.)호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9113(2022. 6. 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2. 귀 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응급실 내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 지원 범위
○ (답변) 코로나19 확진환자, 응급실에 내원 후 확진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
담금 지원
* 2022.7.11.~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된 경우에만 지원
- (확진환자) 재택 치료 중인 상황에서 증상의 악화로 응급실 진료를 받는 경우, 입
원·격리 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내원 후 확진환자)응급실에서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질환 관련한 검사 및 진료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
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 끝.
주무관 오준호/ 지침관리팀장 최호용 /전결 10/04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28499 2022.10.0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 junsky5@korea.kr
전화 043-719-9379 전송 043-249- / junsky5@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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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28499호(2022.10.4.)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가. 중앙방역대책본부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응급실 내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비 지원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포함 여부
○ 답변
-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
나. 문의사항
○ 응급실 내 치료비 지원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043-419-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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