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23.1.1/약제기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2호, 2023.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
- 담도암(바터팽대부암)에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및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신설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 변경 1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1차, -)에
대한 주석(주9) 사항 변경
○ 삭제 2
-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3. 고식적요법(palliative)에 ‘niraparib’ 단독요법(4차 이상) 삭제
- 기타 암에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54호, 2022.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2.12.28.)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 ‘niraparib(품명: 제줄라캡슐)’
단독요법(4차 이상, 고식적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는 해당요법
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담도암(바터팽대부암)에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및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신설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1차, -)에 대한 주석(주9) 사항 변경 <삭제> -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3. 고식적요법(palliative)에 ‘niraparib’ 단독요법(4차 이상) 삭제 - 기타 암에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삭제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7-2. 담도암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fluorouracil + leucovorin | 바터팽대부암 (투여기간: 6주기) |
※ 동 요법 신설에 따라 7-2. 담도암의 1. 고식적요법(palliative)은 2번으로 변경됨
배경, 사유 및 근거 |
○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은 간담도암 1·2군 항암제 공고 개정(2021.3.1.)으로 삭제되었던 1군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허가사항 초과 요법이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 바터팽대부암에 category 1로 권고됨. 또한, R0 또는 R1 절제된 바터팽대부암 환자가 포함된 무작위 배정, open-label, 3상 임상시험(ESPAC-3)에서 수술후보조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군 대비 무질병생존기간 중앙값(mDFS)이 23.0개월 vs. 19.5개월(HR 0.69, 95%CI 0.51-0.95, p=0.02)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대체 가능한 요법이 부족하여 임상적 필요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세부인정기준 관련, 수술후보조요법의 특성 및 임상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투여기간을 최대 6주기로 설정함. ○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 1. 2022. - Effect of Adjuvant Chemotherapy With Fluorouracil Plus Folinic Acid or Gemcitabine vs Observation on Survival in Patients With Resected Periampullary Adenocarcinoma. The ESPAC-3 Periampullary Cancer Randomized Trial. JAMA. 2012;308(2):147-156. |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요법 |
7 | lenalidomide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인 환자 ※ 이식 종료 후 6개월 이내 투여 시작하며, 반응평가 결과 질병진행 시 투여 중단함. |
유지요법 |
배경,사유 및 근거 |
○ ‘Lenalidomide(품명: 레블리미드캡슐 등)’은 <다발골수종 -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에서 동 요법을 표준치료로 언급하고 있으며, NCCN 가이드라인(2022)에서 preferred category 1, ESMO 가이드라인(2021)에서 [I, A]로 권고함.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3상 임상시험(CALGB)에서 유지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57.3개월 vs. 28.9개월(HR 0.57, 95%CI 0.46-0.81, p<0.0001),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13.8개월 vs. 84.1개월(HR 0.61, 95%CI 0.46-0.80, p=0.0004)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어 급여기준을 설정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5. 2022. - [CALGB] Lenalidomide after Stem-Cell Transplantation for Multiple Myeloma, N Engl J Med. 2012 May 10;366(19):1770-81. -[CALGB] Updated analysis of CALGB(Alliance) 100104 assessing lenalidomide versus placebo maintenance after single autologous stem-cell transplantation for multiple myeloma: a randomised, double-blind, phase 3 trial, Lancet Haematol. 2017 Sep;4(9):e431-e442.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2 | dasatinib | 가. ‘imatinib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2차 이상 | - |
나.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주9 |
1차 |
주9. 다음 항암화학요법 프로토콜에 따라 병용 투여 시, 급여 인정함.
투여요법 | 항암화학요법 |
Induction | prednisolone/dexamethasone, vincristine, daunorubicin, L-asparaginase, intrathecal cytarabine |
1st consolidation | 6-mercaptopurine, cytarabine, cyclophosphamide, vincristine, prednisolone |
2nd consolidation | ifosfamide, etoposide |
3rd consolidation | methotrexate, cytarabine |
Delayed intensification | vincristine, dexamethasone, doxorubicin, cytarabine, cyclophosphamide, L-asparaginase |
Interim maintenance | vincristine, methotrexate, 6-mercaptopurine |
Maintenance | vincristine, prednisolon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
※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척수강내 항암화학요법 (intrathecal methotrexate, cytarabine)을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
배경, 사유 및 근거 |
○ 'Dasatinib(품명: 스프라이셀정)’은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허가 받은 약제로, 식약처 허가사항(주의사항 8. 소아에 대한 투여) 및 임상연구에 근거하여 병용 투여 시 급여 인정하는 것으로 공고되었으나,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dasatinib과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 변경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를 요청하여 논의한 결과, 실제 임상현장에 부합하도록 급여기준을 수정·보완 하는 것이 타당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1. 2023. - CA180-372: A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hase 2 Trial of Dasatinib and Chemotherapy in Pediatric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Philadelphia Chromosome Positive Acute Lymphoblastic Leukemia(Ph+ ALL)(Abstract). Blood(2017) 130 (Supplement 1): 98. - 대소혈종학 2022-76(2022.9.7.)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0. 난소암 /난관암 /일차복막암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
배경, 사유 및 근거 |
○ 제약사의 ‘niraparib(품명: 제줄라캡슐)’ 급여기준 개정 및 변경 요청에 따라 급여기준을 삭제함. - 다만, 현재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동 요법을 시행중인 환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음. |
39. 기타 암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8 | <삭제> |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주2. <삭제>
※ 동 요법 삭제에 따라 기타암의 연번 9~23번은 8~22번으로 변경됨.
배경, 사유 및 근거 |
○ 10.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급여기준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연번 5와 중복되어 급여기준을 삭제함.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2023-44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3.3.1 (0) | 2023.02.27 |
---|---|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2.1 (2) | 2023.02.02 |
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12-14 (0) | 2022.12.15 |
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11-02 (0) | 2022.11.03 |
2022-254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2.11.1 (0)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