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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2.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타브렉타정 (카프마티닙) |
한국 노바티스(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텝메코정 (테포티닙) |
머크(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포텔리지오주 (모가물리주맙) |
한국 쿄와기린(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 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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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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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확대 |
제줄라캡슐 (니라파립) |
한국다케다 제약(주) |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상동재조합 결핍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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