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8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29/ 발령번호 : 2022-189호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급여 적용 관련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시행일 : 2022.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5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36 다음에 JT0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37 | 혁신의료기술 시행일자 (*) |
ccyymmdd | 상대가치점수표 제5편제1부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분류항목 및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치료 재료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단,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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