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2) 자발성 척추출혈
바) 척수질환
(1) 척수병증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3) 척수탈출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아) 척추변형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1)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는 비급여함.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1) 상기 가.~다.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경추, 흉추, 요천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과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4가지 영상을 포함
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2) 척추강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삼차원 재구성한 영상 중 T2 강조영상(3D heavily T2WI) 3가지를 포함하여야 함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경추, 흉추, 요추, 경흉추, 흉요추, 경흉요추로 촬영 가능
(3) 전척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경흉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경흉추 시상면 T2 강조영상
(sagittal T2WI), 경흉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흉요천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흉요
천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을 포함하고 추가 맥동
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7가지 영상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병변의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가)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감염성, 염증성, 종양성,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나) 척추강: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하며, 자발두개내압저하와 같이 뇌척수액 누출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병변의 유무와 위치를 상세 기술함.
(다) 전척추: 척추체 골수의 이상 및 골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척수의 이상 및 척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3) 촬영 범위에 포함된 후복강 및 척추 주위 연부 조직 등 척추 외 영역의 주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고시 제2022-51호, 2022.3.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17.8.9.) 관련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신설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여부 |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대상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 |
2 | 감염성 및 염증성 급여대상 질환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시개정 이전 급여대상 질환은 급여 가능한지? |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질환명, 분류 변경된 것으로 고시개정 이전 급여인정 질환은 급여대상임. ※ 감염성 및 염증성 이외 질환 분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고시 개정 이전 인정대상인 염증성 척추병증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에 포함 |
3 | 고시개정 이전 급여대상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급여가능한지? | -강직성 척추염은 세부사항 고시 1.다.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
4 | 척추골절은 외상성인 경우만 급여가 가능한지? | -외상성 질환으로 분류된 것으로,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포함하여 사유와 관계없이 척추 골절이 의심되어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대상임. ※ (보험급여과-2067호, 2010.10.1.)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여부’와 연계 항목 |
5 | 자발성 척추출혈이란? |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경막외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을 의미함. |
6 | 선천성질환의 범주 | -클리펠페일증후군, 아놀드키아리증후군 등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세부사항 고시 1.다.항에 따라 요양급여하며, 척수수막류의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
7 | 소아청소년의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
8 | 척수탈출이란? | -특발성 척수탈출(ISCH)은 경막 결손을 통한 척수의 복부 변위가 특징이며, 유착 및 혈관 손상에 이차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9 | 성장기 아동이란? | -성장기 아동은 만 18세 이하를 의미함. |
10 | 퇴행성질환의 범주 |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
10-1 | (연번10)의 추간판탈출증의 범주 |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부골화(sequestration)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나, 팽륜(bulging)은 제외함. |
10-2 | (연번10)의 척추협착증의 범주 | -신경관(spinal canal), 신경공(foramina), 외측협부(lateral recess)의 형태를 모두 포함함. |
10-3 | (연번10)의 전위증의 범주 |
-전방, 후방의 형태를 모두 포함함. |
10-4 | (연번10)의 신경근병증의 범주 | -신경근에서 기인하는 운동마비, 감각이상, 통증 등을 모두 포함함. |
11 |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소견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인 경우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
12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란? |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①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 ② 아래의 가, 나 중 하나가 진행되는 경우 가. 뚜렷한 방사통의 증가와 함께 감각저하, 감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 나. 초기에 없던 병적반사가 발생된 경우 |
13 | 급여기준에 따른 퇴행성 질환 급여대상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시행일 (’22.3.1.) 이전 처방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경우 해당 진료결과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세부사항 고시 시행일(’22.3.1.) 이전 척추 MRI 검사 예약환자가 급여기준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 예약 환자에 한하여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제출이 없더라도 급여로 인정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함. ① 퇴행성 질환의 급여기준인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해당 병원에서 시행일 이전 처방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14 | 급여기준에 따른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의 경우 해당 진료결과 서식을 e-form 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세부사항 고시 1.가.2) ※의 ‘해당 진료결과 서식’은 4쪽 [별첨]에 따르며, 급여청구 시 요양기관은 e-form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지를 입력·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 서식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요양기관 포털)에 파일(pdf 등)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기 제출하는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 ’22.3.1. ~ 8.31. (급여청구 시점 기준) * 유예사유 : e-form 서식 구축, 의료기관 EMR 연계 준비 기간 등 고려 |
15 |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지? |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 인정함. -다만,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세부사항 고시 1.가.2) 급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연번 14 참조, 동일 적용 |
16 | 퇴행성 질환에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으나 이상소견을 기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 시 급여인정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결과를 기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
[별첨]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 문서공통정보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성별 등 □ 기본정보 진료일자, 요양기관 번호 등 □ 진료 내용 ○ VAS score (NRS) Axial (back or neck) pain (0-1-2-3-4-5-6-7-8-9-10) Radicular pain (0-1-2-3-4-5-6-7-8-9-10) ○ Motor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Low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 Sensory abnormality Upper extremity (0-1-2) Lower extremity (0-1-2) ○ Deep tendon reflex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 - / + / ++ / +++ ) 우 ( - / + / ++ / +++ ) Lower extremity: 좌 ( - / + / ++ / +++ ) 우 ( - / + / ++ / +++ ) ○ Pathologic reflex Babinski sign (Y or N) Ankle clonus (Y or N) Hoffman sign (Y or N) Others ( ) ○ Physical examination ∙ Cervical Spurling sign (Y or N) Lhermitte sign (Y or N) Shoulder abuction sign (Y or N) ∙ Lumbar Straight Leg Raising Test (SLRT) (Y or N) Femoral Nerve Stretch Test (FNST) (Y or N) ∙ Gait Tip-toe gait (Y or N) Calcaneal gait (Y or N) Limping gait (Y or N) Intermittent claudication (Y or N)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해당 여부 ○ 초기에 비해 악화된 방사통과 감각마비 □ ○ 초기에 없던 병적 반사 □ |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17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① 동일에 시행한 경우: 제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200%를 산정함. 단, 경추, 흉추, 요천추 간 인접부위 촬영은 최대 150%를 산정함. ②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③ 단,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퇴행성질환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①,②를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촬영까지만 산정함. |
18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산의 산정방법 | -동일에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회 가산만 산정함. |
19 | 인접부위의 범주 |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 동일상병에 대한 인접부위 촬영 산정방법은 연번17번 ① 참조 -단, 전척추는 경추, 흉추, 요천추를 포함하므로 인접부위를 전척추, 척추강으로 함. |
20 | 사상면 신경공 영상은 한쪽 또는 양쪽으로 영상을 획득하는데, 양쪽으로 획득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2개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은 기본자세에서 획득되는 영상으로 한쪽 또는 양쪽으로 획득되는 영상 모두 인정 가능하나, 양쪽으로 획득하더라도 추가 맥동파 순서열 1개 수가 산정만 가능 |
21 | 타 병원에서 표준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추가 촬영이 필요하여 추가 맥동파 순서열을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산정이 가능한지? |
-표준영상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기본검사 수가에 대한 가산수가임. -타 병원에서 표준영상을 촬영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추가 맥동파 순서열 영상만 촬영하는 것은 완전한 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22 | 추가 1회의 의미는? | -날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촬영을 의미함. |
23 |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 기법이 필요한 경우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24 | 세부사항 고시 1.나.2) 추적검사 및 1.나.3) 장기추적검사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 -환자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임. |
25 |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MRI를 시행하는 경우 제한적 MRI(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26 | 수술 후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수술 후 7~12개월에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27 |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적용방법 | -추적검사는 진단일, 수술일, 방사선치료 종료일을 기준(항암치료는 cycle에 따라)으로 적용함. -장기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또는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1) 수술을 시행한 악성종양의 경우 (예시2) 양성종양의 경우 예시3) 척수손상의 경우 |
28 | 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MRI 촬영 시 급여적용방법 | -진단 시 정한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단, 퇴행성질환의 경우에는 진단 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함. |
29 | 추적검사,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세부사항 고시 1.가.1) 급여대상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단, 세부사항 고시 1.가.2)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인 경우 진단 시 1회,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급여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함. -또한 양성종양의 경우 세부사항 고시 1.나.3)나)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 대상 이외에는 비급여함. |
30 |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최대기간 내에서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MRI를 촬영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최대기간 이후에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함.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 양성종양 수술 후 장기추적검사의 경우 ☞ 1회/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회/년 MRI 촬영 시: 1회 급여, 1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 진단 2년 초과 후: 최대기간 초과로 비급여 적용 |
31 |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나.5)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척추 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도 척추 MRI 기본 검사가 선별급여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
32 | MRI를 선별급여로 촬영하는 경우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 -MRI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예시1)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1촬영 | 흉추 MRI | 100% | HI110 100% + HJ110 100% |
2촬영 | 요천추 MRI | 50% | HI111 50% + HJ111 50% |
3촬영 | Diffusion | 50% | HF201 100% *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 수가의 50%에 해당 |
(예시2)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1촬영 | 흉추MRI | 100% | HI110 100% + HJ110 100% |
2촬영 | 요천추MRI | 50% | HI111 50% + HJ111 50% |
3촬영 | 척추강 MRI | 50% | HI112 50% + HJ112 50% |
(예시)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첫째날 | 요천추 MRI | 100% | HI111 100% + HJ111 100% |
셋째날 | Diffusion | 100% | HF101 100% |
(예시1) 수술을 시행한 악성종양의 경우
구분 | 일자 | 횟수 | ||
악성종양 수술일 | 2022.4.1. | |||
추적 검사 |
수술일 기준 | 1개월 내 | 2022.4.1.~2022.4.30. | 1회 |
2~6개월 내 | 2022.5.1.~2022.9.30. | 1회 | ||
7~12개월 내 | 2022.10.1.~2023.3.31. | 1회 | ||
장기 추적 검사 |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 기준 | 2회/년 | 2024년 | 2회 |
2회/년 | 2025년 | 2회 | ||
1회/년 | 2026년 | 1회 | ||
1회/년 | 2027년 | 1회 | ||
: | : | : |
(예시2) 양성종양의 경우
구분 | 일자 | 횟수 | ||
양성종양 진단일 | 2022.4.1. | |||
장기 추적 검사 |
진단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 기준 |
1회/년 | 2023년 | 1회 |
1회/년 | 2024년 | 1회 |
예시3) 척수손상의 경우
구분 | 일자 | 횟수 | ||
척수손상 수술일 | 2022.4.1. | |||
추적 검사 | 수술일기준 | 1회/년 | 2022.4.1. 이후 | 1회 |
☐ 산정기준
연번 | 질의 | 답변 |
33 | 척추강 MRI에서 삼차원 재구성한 영상 중 T2 강조영상 (3D heavily T2WI)이란? | -척수 및 척수 신경근과 이를 둘러싸는 뇌척수액의 대조도를 높인 맥동파 순서열로 constructive interference in steady state(CISS), fast imaging employing steady state acquisition(FIESTA) 등과 같은 척수강 시퀀스를 의미함. |
34 | 전척추 MRI 표준영상 범위는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부위별로 나누어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라.1)가)(3)(가)에 따른 부위를 나누지 않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맥동파순서열 1가지를 포함한다면 인정함. |
35 |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 | -다음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함. - 다 음 - 가. MRI 검사 전 진정 요법이 필요한 8세 이하의 소아 환자 나.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시행한 MRI 다. 생명이 위중하거나 ‘폐쇄공포증’ 등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 |
36 |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표준영상 범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 | -표준영상 범위는 기본검사에 해당하므로, 특수검사는 예외임. -다만, 특수검사 시행 시에도 판독소견서(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는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기본검사에 특수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경우 판독소견서는 기본검사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
37 | ‘획득한 영상기법’이란? | -맥동파 순서열을 의미함. (예시) Axial T2WI, sagittal T2WI, sagittal T1WI 등 |
38 | 판독소견서상 임상정보 기재 범위 | -병력, 검사실시 사유, 주된 증상, 의심상병, 진단명 중 한 가지 이상을 기재함. |
39 |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 시술(수술)기록지가 아닌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관련 Q&A
개정 2019.4.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5.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19.10.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2019.11.1. 시행)
개정 2019.1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1.1. 시행)
개정 2022.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 (2022.3.1. 시행)
개정 2022.2.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 (2022.3.1. 시행)
○ 동 질의응답은「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제2항
관련, ’19.5.1.일자 및 ’19.11.1.일자, ’22.3.1일자로 개정된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산정방법 |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는 통상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여러 개의 영상을 판독하여 환자의 진료에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 신설된 통합 판독 수가임. -이에, 동일 질환 치료기간 중 여러 개의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하더라도 부위, 촬영방법을 불문하고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 청구명세서는 주된 외부병원필름판독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청구) |
(보완) |
5 |
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영상을 판독하는 경우 외부병원필름판독료 급여여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촬영하였으나,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진료가 의뢰된 경우 외부병원필름판독료는 급여대상임. | (보완) |
※ 해당 수가코드
: 뇌(HJ601, HJ701), 뇌혈관(HJ635, HJ735), 경부혈관(HJ636, HJ736), 두경부(HJ603-608, HJ703-708) : 척추(HJ609-HJ613, HJ709-HJ713) : 흉부(HJ625, HJ725), 유방(HJ626, HJ726), 흉부혈관(HJ637, HJ737) : 복부(HJ627-HJ634, HJ727-HJ734), 복부혈관(HJ638, HJ738) : 전신(HJ641, HJ741) : 심장(HJ624, HJ724), 심혈관(HJ640, HJ740) |
ㅁ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재촬영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19.1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1.1. 시행)
개정 2022.2.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 (2022.3.1. 시행)
○ 동 질의응답은「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 |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1개월 내 재촬영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를 해도 되는지? | -외부병원필름판독일자를 기준으로「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내(단, 척추의 경우 퇴행성질환은 6개월 내)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촬영)은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뇌졸중 등에서의 추적검사 또는 장기추적검사 목적으로 1개월 내 촬영은 재촬영과 목적이 상이한 바 급여대상임. |
(보완) |
□ 별첨.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기존 행정해석 삭제 안내
구분 |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보험급여과 -2067호 (2010.10.1 시행) |
2 |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 삭제 |
보험급여과 -2067호 (2010.10.1. 시행) |
5 | 수술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
삭제 |
보험급여과- 1036호 (2005. 3. 14.) |
31 |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 [질환별 급여대상 관련] 31.질의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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