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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2022-51호 22.3.1시행

야국화 2022. 9. 6. 17:36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2) 추적검사 (단, 가.2)는 제외)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
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3) 위 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악성종양은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상기 1. 또는 2.의 적응증 및 인정횟수

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

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함.


(고시 제2022-51호, 2022.3.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관련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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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질의응답......................2022.3.

개정 2018.9.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2018.10.1. 시행)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2019.1.1. 시행)

개정 2019.4.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2019.5.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2019.5.1. 시행)

개정 2019.10.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2019.11.1. 시행)

개정 2019.1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2019.11.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2020.4.1. 시행)

개정 2022.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2022.3.1. 시행)

개정 2022.2.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2022.3.1. 시행)

 

1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 혈관(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선 관련 주요 내용
기존 뇌, 혈관(경부) MRI 수가를 촬영료 등판독료분리
MRI 장비의 테슬라(해상도)에 따라 촬영료 등소정점수에 수가차등 적용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소정점수에 수가 가산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개선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기관에 테슬라가 서로 다른 MRI 장비를 보유한 경우 수가(촬영료 등) 산정방법은? 환자검사에 사용된 MRI 테슬라 종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여야 함
*예시) 2대의 MRI를 보유한 병원(3.0테슬라 이상 1, 1.5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1)
- 3.0테슬라 이상 장비로 촬영시 3.0테슬라 이상 수가로 산정
- 1.5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장비로 촬영시 1.5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수가로 산정
2 MRI 촬영을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방법으로 시행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MRI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MRI 테슬라 장비 등에 따른 촬영료 등판독료를 각각 산정함
*예시1) 3.0테슬라 이상, 품질관리 적합판정된 장비로 MRI 검사시 를 산정함
*예시2) 0.5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된 장비로 MRI 검사시 를 산정함
3 , 뇌혈관, 경부혈관
MRI 검사(일반촬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시) 산정코드 적용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비 : 1.5테슬라 이상
3.0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
, 뇌혈관, 경부혈관을 촬영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판독료 수가의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하여야 함

<각 부위별 수가코드 변화>
4 , 뇌혈관, 경부혈관 MRI를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각각의 촬영료 등소정점수만 산정함
5 해마 MRI 검사 시 수가 산정방법은? MRI 검사 항목(246(1))을 산정함
6 뇌혈관의 동맥과 정맥을 동일 또는 동시에 MRI 검사(일반촬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시)를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비 : 3.0테슬라 이상 품질관리 적합판정
혈관(MRA) 검사는 동맥 또는 정맥을 검사한 경우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여 각각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맥과 정맥을 동시 또는 동일에 촬영한 경우에는 뇌혈관 일반의 촬영료 등판독료를 각각 150% 산정함
9 외부병원 필름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10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서로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하는 경우 판독료 산정방법 동일한 MRI 촬영 영상(외부병원필름 포함)에 대해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A 진료과 전문의와 B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하더라도 판독료는 1회만 산정함
11 외부병원 필름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진료과 전문의가 판독시 수가 산정 방법은?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을 하였더라도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1회만 산정함
12 91일 내원하여 뇌 MRI검사를 예약하고 101일 이후 실시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101일 이전 검사를 예약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선납하였을지라도 해당 비용의 청구는 검사가 실시 된 날 기준이 원칙이므로 101일 이후 변경된 수가를 적용하여 뇌 MRI 검사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13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정밀검사, 서류검사 모두 포함)받은 장비의 경우 101일부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적용함. 기존에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의 경우 적합판정 유효기간 동안 동일하게 가산 수가를 적용함.

2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급여기준 적용방법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분리 운영함.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1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 범위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안진, 안구운동장애, 복시, 안검하수, 근력저하(운동마비), 감각이상,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경련이나 발작, 박동성 이명, 안면마비
-이상운동(운동실조증, 무도증, 무정위운동,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과다, 운동감소, 운동완만, 근간대경련 등)
-설인신경통
2 말초성 안면마비 시에도 급여가 가능한지? -말초성 안면마비는 다른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경우 또는 눈깜박임검사(blink reflex) 상 뇌질환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3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범위 -신경학적검사, CT검사, 경두개도플러초음파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 유발전위검사, 뇌파검사, 눈깜박반사(순목반사, blink reflex), 안면신경검사(facial nerve conduction study), 전기안진검사 등
-, 경동맥초음파검사 시에는 50% 이상의 혈관협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로 인정함.
3-1 경동맥초음파검사 50% 이상의 혈관협착이란?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ICA)에 죽상경화판(atherosclerotic plaque) 또는 기타 이상 소견에 의한 협착이 관찰되고 최고수축기혈류속도(Peak Systolic Velocity, PSV)125cm/sec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5 뇌질환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여부 -뇌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뇌질환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이에,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대상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
6 뇌종양의 범주 -악성 뇌종양, 양성 뇌종양, 낭종성병변
7 뇌하수체양성종양 급여여부 -양성 뇌종양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8 암환자에서 뇌전이 여부확인(정확한 병기(stage)) 을 위해 MRI 촬영 시 급여여부 -뇌 전이가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뇌 전이가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다만, 폐암환자의 경우는 수술 또는 항암치료 전 뇌 전이 여부(정확한 병기결정) 확인을 위해 촬영 시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관계없이 급여대상임.
9 뇌혈관질환의 범주 -뇌졸중(I60~I64), 일과성허혈발작(G45)
-기타 뇌혈관질환(I65~I68, I72.0, I72.5, I72.6)
-혈관증후군(G46)
-망막혈관폐쇄(H34)
-뇌혈관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10 뇌기저부허혈성질환이 뇌혈관질환에 해당되는지? -뇌혈관질환에 해당함.
11 뇌혈관질환에 경동맥 부위 포함여부 -뇌혈관질환에 포함됨.
12 뇌동정맥기형(AVM), 모야모야병이 뇌혈관질환에 해당되는지? -뇌혈관질환에 해당함.
13 낭미충증 감염 시 급여대상 여부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14 파킨슨병 급여대상 여부 -파킨슨병(파킨슨증 포함)은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15 다발성경화증 급여대상 여부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시신경염, 시신경척수염, 척수염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관계없이 다발성경화증 등의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급여대상임.
16 치매에서 MRI 급여여부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시행하여 치매로 판단된 경우 급여대상임.
17 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에서 급여여부 -단순 열성경련 및 전형적인 소발작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비급여대상).
18 두부손상의 범주 -미만성축삭손상 등의 외상성뇌손상(S06.1~S06.9, S04.0~S04.9, S09.0)
-독성뇌병증 등의 비외상성뇌손상(G92, G93.1)
19 갑자기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내원한 경우 1차로 촬영한 MRI 급여여부 -의식장애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상임.
20-1 두통, 어지럼에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 신경학적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20-2 두통, 어지럼에서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실시하지 않고, MRI 촬영 시 급여인정여부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나,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21 소아의 연령기준 -18세 이하
22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하여 MRI 시행 시 급여여부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에 해당하여,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대상임.
23-1 중추성 어지럼이란? -중추성 안진, 체간 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를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함.
23-2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되는 1..1)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
뇌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고령(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24 뇌질환이 의심되는 발달지연이란? 웩슬러지능검사 70미만(언어지능점수 혹은 동작성지능점수가 70미만인 경우 포함)
카프만지능검사(K-ABC) 70미만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70미만(세부영역 발달지수 70미만 또는 composite score 70미만인 경우 포함)
사회성숙도검사(SQ)70미만이면서, 한국영유아발달검사(K-DST)의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심화평가권고인 경우
사회성숙도검사(SQ), 시지각검사, 언어평가, 학습능력검사, 주의력검사, 행동문제평가, 자폐선별검사, 연성신경학적검사 등의 전반적인 검사를 종합한 결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운동발달지연이 있는 경우(스스로 앉은 자세 유지가 만 10개월까지 불가능한 경우, 스스로 걷기가 만 18개월까지 불가능한 경우)
두위의 현저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소두증, 대두증, 급격한 두위변화)
25 읽기, 산수 등의 특정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지연에서
급여여부
-사회성숙도검사(SQ), 시지각검사, 언어평가, 학습능력검사, 주의력검사, 행동문제평가, 자폐선별검사, 연성신경학적검사 등의 전반적인 검사를 종합한 결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대상임.
26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의 수면장애란? 수면기록(sleep log)에서 2주 이상 평균 하루 9시간 이상의 수면이 확인된 경우
수면다원검사 상 SOREM(Sleep-onset REM)1회 이상 확인된 경우
27 정신질환의 범주 -F상병(, F00~F03 치매 및 F06.7경도인지장애, F8정신발달장애는 제외)
28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내원 또는 입원 시 급여 인정범위 -정신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환자가 외래에서 최초로 진단 시 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되, 3개월 내 재입원하는 경우 또는 입원 시마다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 낮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대상).
29 소아청소년암의 범주 -배아성종양, 생식세포종, 고등급 교종
30 대사성질환, 말초신경질환, 신경근육접합부질환, 근육질환에서 급여여부 -뇌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뇌질환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31 심폐측부로(Cardio-pulmonary bypass)를 해야 하는 환자가 MRI 촬영 시 급여여부 심폐측부로(Cardio-pulmonary bypass)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환자에서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대동맥 등 대혈관의 석회화(calcification)가 있는 경우
. 경동맥초음파검사 상 50% 이상의 혈관협착이 있는 경우
. 뇌경색 기왕력이 있는 경우
. 65세 이상인 경우
. 상기 가.~. 이외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32 선천성 내이기형에서 MRI 시행 시 급여여부 -CT에서 선천성 내이기형이 확진된 경우로, 달팽이신경 무형성증(저형성증) Cochlear nerve aplasia(hypoplasia) 등의 신경계 선천기형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임.
33 진주종성중이염, 만성중이염, 악성 외이도염에서 급여여부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등의 두개내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또는 타 검사상 이상소견 등으로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임.
34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의한 급여대상자
에서 경부MRA
급여여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자에서 경부MRA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34-1 삼차신경통, 반측안면경련(hemifacial spasm) 상병에서 다246(2) 두경부MRI 급여여부 -뇌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두경부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68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에 조영제 과민반응이 해당하는지 여부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 등 조영제에 대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 과거력이 있어, CT 촬영이 불가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함.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35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또는 어지럼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 에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3촬영까지만 산정함.
35-1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에서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촬영기법 등의 MRI 촬영을 추가로 시행한 경우 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를 포함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 내에서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36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의 산정방법 -동일에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회 가산만 산정함.
37 인접부위의 범주 -,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수가산정방법은 연번 35와 동일
38 추가 1회의 의미는? -날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촬영을 의미함.
39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예시1) MRI 촬영결과 급성뇌경색이 의심되어 diffusion MRI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진단 시 1: MRI(HI101 100% + HJ101 100%)
추가 1: diffusion MRI(HF101 100%)

(예시2) diffusion MRI에서 급성뇌경색이 의심되어 뇌MRI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진단 시 1: diffusion MRI(HF101 100%)
추가 1: MRI(HI101 100% + HJ101 100%)

(예시3) diffusion MRI에서 뇌경색이 의심되어 뇌MRA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진단 시 1: diffusion MRI(HF101 100%)
추가 1: MRA(HI135 100% + HJ135 100%)
40 세부사항 고시 1..2) 추적검사 및 1..3) 장기추적검사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환자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임.
41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수술, 방사선치료,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MRI 시행 하는 경우 제한적 MRI(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뇌수술 및 뇌정위수술(473(2), 473-1, 475) 시행 전 특수 sequence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전문의가 영상 재구성 등의 추가작업을 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42 수술 후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수술 후 7~12개월에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43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최대횟수까지는 급여, 최대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함.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 5세에 발달지연을 진단받은 경우
1~3MRI 촬영 시: 급여 적용
4회 차 MRI 촬영 시: 최대횟수 초과로 비급여 적용
44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적용방법 -추적검사는 진단일, 수술일, 방사선치료 종료일을 기준(항암치료는 cycle에 따라)으로 적용함.
-장기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또는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1) 수술을 시행한 뇌혈관질환의 경우

(예시2)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양성종양의 경우

(예시3)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뇌혈관질환(뇌졸중)의 경우

(예시4)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뇌혈관질환(기타 뇌혈관질환)의 경우
45 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MRI 촬영 시 급여적용방법 -진단 시 정한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46 치매, 파킨슨병 등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뇌질환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다만,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 고시 1..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함.
46-1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된 경우, 뇌혈관질환의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해도 되는지? -외상에 의한 경우는 뇌혈관질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혈관질환의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장기추적검사 시행 시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다만,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 고시 1..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함.
47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최대기간 내에서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MRI를 촬영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최대기간 이후에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함.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1) 뇌경색을 진단받은 후 장기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1/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MRI 촬영 시: 1회 급여, 1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장기추적검사 시작 후 10년째에 MRI 촬영 시: 최대기간(6) 초과로 비급여 적용

(예시2) 2세에 발달지연을 진단받은 경우
4세에 1/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MRI 촬영 시:
1회 급여, 1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7세에 1/MRI 촬영 시: 최대 만 6세 초과로 비급여 적용
48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세부사항 고시 1..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49 MRI를 선별급여로 촬영하는 경우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MRI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50 뇌전증 환자에서 경련발작의 양상이 변하거나 경련발작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 급여여부 -세부사항 고시 1..4)에 의한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51 발달지연을 진단받은 소아에서 발달퇴행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전과 다른 발달영역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운동장애 아동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등) MRI 급여여부 -세부사항 고시 1..4)에 의한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52 추적검사를 시행 중인 환자에서 기존 혈관 협착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혈관협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양성종양의 크기가 증가한 경우 등에서 급여여부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경우로, 새로운 병변이 진단된 일자를 기준으로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함.
53 낭종성병변에서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급여여부 -라스케낭종(Rathke's cleft cyst, RCC), 솔방울샘낭종(Pineal cyst) 등의 낭종성병변은 필요 시 양성종양에 준하여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함.
-다만, 지주막낭종(Arachnoid cyst)은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세부사항 고시 1..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하되, 장기추적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54 3차원자기공명영상 산정방법 -3차원자기공명영상은 MR console이 아닌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영상을 재구성하고 이를 판독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부위의 정확한 3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다만, 동일부위 또는 인접부위의 여러 종류 촬영에 대하여 3차원자기공명영상구성을 실시한 경우에도 3차원자기공명영상 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하여 1회만 산정토록 함.

(보험급여과-570, 2005.2.4.) ‘자기공명영상진단(MRI)3차원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산정방법 등 통보와 연계 항목

산정기준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60 MRI를 실시한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MRI를 실시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시행일자를 기재하여야 함(입원진료만 해당).
-,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경우 판독일자를 기재함.
61 , 뇌혈관, 경부혈관 MRI에만 시행일자를 기재하면 되는지? -, 뇌혈관, 경부혈관 MRI검사를 포함한 모든 MRI에 대하여 시행일자를 기재하여야 함(입원진료만 해당).
-,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경우 판독일자를 기재함.
62 MRI 시행일자는 언제부터 기재하여 청구하는지? -MRI검사 시행일자는 2018111일 입원 진료분부터 적용됨.
63 청구명세서에 MRI 시행일자 기재방법은? -진료내역(촬영료 등, 판독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에 실제 시행한 검사일자를 기재함.
-,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경우 판독일자를 기재함.

특정내역 기재요령

 

 

기타

연번 질의 답변
66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나, 2018.10.1. 시행일 이전에 MRI 촬영을 예약한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시행일 이전 비급여로 예약한 환자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10.1. 이후라도 동의서를 확보해야 함.
67 비급여 동의서를 진료의가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지? 간호사든 병원이 받기만 하면 되는지? -담당 진료의는 비급여를 처방 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비급여 동의서 자체는 병원에서 받아도 됨.

3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급여대상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37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2의 촬영은 50%를 산정하여 최대 150%를 산정함.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38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의 산정방법 -동일에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회 가산만 산정함.
39 추가 1회의 의미는? -날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촬영을 의미함.
40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예시) 안와MRI 촬영 후 악성 및 양성종양 여부, 특발안와염이나 갑상선안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Diffusion MRI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41 세부사항 고시 1..2) 추적검사 및 1..3)의 장기추적검사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환자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임.
42 세부사항 고시 1..2))(1)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시행 전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MRI 시행 하는 경우 제한적 MRI(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43 세부사항 고시 1..2))(2), 1..2))(3)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의 의미는? -악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 또는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추적검사가 당해연도 7월 이전에 종료되어, 7~12월 내 추가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44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적용방법 -추적검사는 진단일, 수술일, 방사선치료 종료일을 기준(항암치료는 cycle에 따라)으로 적용함.
-장기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또는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1) 수술을 시행한 악성종양의 경우
(예시2)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양성종양의 경우
45 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MRI 촬영 시 급여적용방법 -진단 시 정한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함.
46 갑상선안병증 등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47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최대기간 내에서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MRI를 촬영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최대기간 이후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함.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 양성종양 장기추적검사의 경우
1/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MRI 촬영 시: 1회 급여, 1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진단 10년 초과 후: 최대기간 초과로 비급여 적용
48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세부사항 고시 1..5)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두경부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49 MRI를 선별급여로 촬영하는 경우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MRI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50 두경부MRI에서 지방억제기법(fat-suppressed technique)이란? -주파수 선택 지방포화기법(frequency-selective fat saturation), 화학적 선택 부분 반전기법(chemical selective partial inversion recovery, SPIR), 딕슨 종류 지방억제기법(Dixon-type fat-suppression technique), 단시간 반복 회전 연쇄 기법(short tau inversion recovery, STIR), 물 들뜸 기법(water excitation) 등을 포함하며, MRI 영상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한 기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51 측두골 MRI 에서 얇은 절편 3차원 T2강조영상(thin section 3D T2WI) 이란? -얇은 절편 3차원 T2강조영상(thin section 3D T2WI)3D fast spin echo sequence 계열(: DRIVE, VISTA, XETA, SPA, SPACE, CUBE, mVox ) 또는 3D fast gradient echo sequence 계열(: b-FFE, b-TFE, CISS, FIESTA, FIESTA-C, DESS, PSIF, SSFP, True SSFP, FISP, true FISP )을 포함하며, MRI 영상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한 기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52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 다음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표준영상 획득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함.

- 다 음 -
. MRI 검사 전 진정 요법이 필요한 8세 이하의 소아 환자
.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시행한 MRI
. 생명이 위중하거나 폐쇄 공포증등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
53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표준영상 범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 -표준영상 범위는 기본검사에 해당하므로, 특수검사는 예외임.
-다만, 특수검사를 시행 시에도 판독소견서(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기본검사에 특수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경우 판독소견서는 기본검사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54 판독소견서 상 임상정보 기재 범위 -병력, 검사실시 사유, 주된 증상, 의심상병, 진단명 중 한 가지 이상을 기재함.
55 판독소견서 예시 (예시1) 안면MRI

(예시2) 경부MRI

(예시3) 부비동MRI

(예시4) 안와MRI


(예시5) 측두골MRI
55-1 표준영상의 범위가 제시되지 않은 측두하악관절MRI 촬영 시 획득하여야 하는 영상의 범위는? -세부사항 고시 1.. 급여대상, 또는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자에서 측두하악관절MRI를 촬영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타당한 범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 질을 유지하여야 함.
56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 시술(수술)기록지가 아닌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함.
 

4심장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연번 질의 답변
1 심장을 Cine(영화) 촬영기법으로 검사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Cine(영화)는 심장MRI 표준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Cine(영화)를 포함한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 후, 246(9)() 심장 MRI 일반 수가를 산정함.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자에서 Cine(영화) 수가는 산정 불가
2 심장 MRI 촬영 시 Cine(영화) 촬영기법과 지연조영증강(delayed enhancement, late gadolinium enhancement)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Cine(영화)영상과 동일 영상방향의 지연조영증강 영상을 포함한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한 경우, 246(9)() 심장 MRI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수가를 산정함.
 

5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1 흉부 부위란? -하부식도, 유방, , 종격동, 흉막, 흉벽, 횡격막, 겨드랑이 등의 가슴 부분(심장제외)을 포함함.
2 복부 부위란? -가슴과 골반사이로, 소화기계(, 췌장, 소장, 대장, 직장 등) 및 비뇨생식기계(자궁, 전립선 등)를 포함함.
3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여부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대상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
4 타 검사의 범위 -CT, 초음파검사, Mammography, Diagnostic Endoscopy 등 각 질환의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의미함.
5 3기 이상의 종격동 종양에서 MRI 급여여부 -흉부 부위 악성종양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6 소장의 악성종양을 의심하여 MRI촬영 시 급여여부 -소장조영검사 등 타 진단방법에서 소장종양 소견으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7 CT검사에서 비전형적 혈관종 소견으로, 간세포암과 감별위해 MRI 촬영 시 급여여부 -CT 등 타 진단방법에서 간의 국소과형성결절, 비전형적 혈관종, 복합성 낭종, 호산구성 농양, 염증성 가성농양, 담관선종, 혈관근육지방종, 동문맥단락 등의 소견으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간세포암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8 간세포암 혈액표지자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경우에서 MRI 급여여부 -간세포암 혈액표지자(AFP 또는 PIVKA-)의 지속적 상승(이전 수치 대비 50% 이상 상승이 2회 이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CT 촬영결과에서 간세포암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진료의가 MRI 촬영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급여대상임.
9 전립선암을 의심하여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란? 직장수지검사 상 이상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 시행 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 이때 직장수지검사 상 이상소견 부위에 대한 초음파 영상과 판독소견은 반드시 작성·비치 하여야 함.)
혈중 PSA 및 관련인자(Free PSA ratio, PSAD, PSAV, PHI )의 이상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 시행 후 해당 결과들을 종합하여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혈중 PSA의 급격한 상승(100ng/ml 이상 등)과 직장수지검사 상 종괴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전립선암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1 전립선 조직검사 전 MRI를 촬영하고, 조직검사 후 병기설정 목적으로 재검사 시 급여인정여부 -(연번9)에 해당하여 조직검사 전 MRI를 촬영한 경우, 조직검사 후 전립선암이 확진되었더라도 병기 설정 목적으로 MRI 재검사는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또한, 조직검사 전 촬영한 MRI는 세부사항 고시 1.. 산정기준에 따른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여야 함.
10 소아의 연령기준 -18세 이하
11 췌장낭성종양이란? -점액성낭종(Mucinous Cystic Neoplasm, MCN),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고형가성유두상종양(Solitary pseudopapillary neoplasm, SPN) 등 악성 전환 가능성이 있는 췌장낭종을 의미함.
12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이란? -2회 이상 재발한 급성췌장염으로, 타 진단방법으로 진단이 안되는 미세담석, 해부학적 이상(원형췌장, 췌담관합류이상, 담관낭종), 숨은 악성종양(Hidden malignancy) 등이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함.
13 담낭질환 환자에서 담관의 협착, 확장, 누공이 의심되어 MRI 촬영 시 급여여부 -담낭질환으로 인한 담관의 협착, 확장, 누공을 의심하여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MRI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대상임.
14 수술 후 발생한 담관 또는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이 의심되어 MRI 촬영 시 급여여부 -진료의가 수술 후 발생한 담관 또는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을 의심하여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MRI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대상임.
15 대동맥 또는 대정맥의 선천기형 범주 -대동맥의 선천기형(Q25.1, Q25.4, Q25.5)
-정맥의 선천기형(Q26.0, Q26.1, Q26.2, Q26.3, Q26.4, Q26.5, Q26.6)
16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에 조영제 과민반응이 해당하는지 여부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 등 조영제에 대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 과거력이 있어, CT 촬영이 불가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함.
17 다낭성신장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낭성신장 가족력이 있는 환자로, 초음파에서 다음의 연령에 따른 낭종 개수(Pei-Ravine criteria)를 충족하는 경우

-, 가족력이 없거나(de novo mutation), 확인이 어려운 경우(독자, 부모 또는 친척의 조기사망 등)에는 초음파 상 양측 신장의 크기 증가와 10개 이상의 낭종소견 등으로 전형적인 다낭성신장 소견에 해당한다고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경우
18 자궁근종절제술의 범위 -R4127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복잡)
-R4123 자궁근종절제술-질부접근
-R4129 자궁근종절제술-복강경술(복잡)
-QZ961 로봇 보조 수술-다빈치 기기(복잡)
-QZ964 로봇 보조 수술-레보아이 기기(복잡)
19 자궁근종절제술을 계획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서 MRI 급여여부 -진료기록부 등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임상적 소견 첨부 시 급여대상임.
20 자궁근종절제술을 계획하였으나, 전자궁적출술로 전환된 경우에서 MRI 급여여부 -진료기록부 등 전자궁적출술로 전환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임상적 소견 첨부 시 급여대상임.
21 심부자궁내막증 의심소견이란? -월경시기와 연관되거나 또는 만성적인 혈변, 복통, 배변통, 항문주위 통증 등
22 하부비뇨기계 또는 남성생식기계의 선천기형 범주 -회음부 요도하열(Q54.3)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선천기형(Q55)
-비뇨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64)
23 요도질환의 범주 -요도낭종(D30.7, D30.4, N34.0)
-요도협착(N35)
-요도게실 등(N36)
-요도의 손상(S37.3)
24 요도질환 수술의 범위 -366 요도경하수술
-368 요도협착수술
-375 요도주위농양절개술
-376 요도게실절제술
25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의한 급여대상자
에서 골반MRI
급여여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자에서 골반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하되, 임상적으로 타당한 범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 질을 유지하여야 함.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26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제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2의 촬영은 50%를 산정하여 최대 150%를 산정함.
27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의 산정방법 -동일에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 가산만 산정함.
28 인접부위 범주 -복부와 복부부위 장기(췌장, 신장 및 부신, , 담췌관, 자궁 등)
-복부부위 장기(: 췌장과 담췌관 등)
-복부(또는 복부부위 장기)와 복부혈관
-흉부와 유방
-흉부와 흉부혈관
-유방과 흉부혈관
-복부혈관과 흉부혈관

* 복부(HI127, HJ127) / 흉부(HI125, HJ125)
29 세부사항 고시 1..2) 추적검사 및 1..3)의 장기추적검사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환자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임.
30 간세포암 의증 소견에 해당하는 경우란? -간세포암의 전형적 영상소견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조적 영상소견에 해당하여 추적관찰을 요하는 경우를 의미함.
(전형적 영상소견) 역동적 조영증강 CT, 역동적 조영증강 MRI, 또는 간세포특이조영제 MRI에서의 동맥기 조영증강과 문맥기, 지연기 혹은 간담도기의 조영제 씻김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적 영상소견) T2 강조영상의 중등도 신호강도, 확산강조영상에서의 고신호강도, 간담도기에서의 저신호강도, 이전검사와 비교 시 크기 증가들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피막의 존재, 모자이크 모양, 결절 내 결절, 종괴내 지방이나 출혈 등 간세포암종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
31 세부사항 고시 1..2))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포함) 시행 전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MRI 시행 하는 경우 제한적 MRI(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32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적용방법 -추적검사는 진단일, 수술일, 방사선치료 종료일을 기준(항암치료는 cycle에 따라)으로 적용함.
-장기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또는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1) 수술을 시행한 악성종양의 경우
(예시2) 수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간선종의 경우
33 췌장낭성종양에서 악성화가 의심되는 경우란? 낭종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낭종과 관련된 췌장염이 있는 경우
조영증강 되는 벽결절(mural nodule)5mm미만인 경우
낭종벽이 두꺼워지거나, 조영증강 되는 경우
주췌관 직경이 5-9mm인 경우
원위부 췌장 위축을 동반한 췌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경우
림프구비대가 있는 경우
혈중 CA19-9 상승이 있는 경우
낭종크기가 5mm/2년 이상 성장하는 경우
34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악성화가 의심되는 경우란? -크기가 2cm 미만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35 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MRI 촬영 시 급여적용방법 -진단 시 정한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함.
36 자궁근종 등
세부사항 고시 1..3)의 경우에서 추적검사시 급여 적용방법
-추적검사 제외가 명시된 세부사항 고시 1..3)의 경우에서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37 간내담석 등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38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최대기간 내에서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MRI를 촬영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최대기간 이후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함.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 간선종 장기추적검사의 경우
1/2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2MRI 촬영 시: 1회 급여, 1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진단 후 6년 초과 시: 최대기간 초과로 비급여 적용
39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세부사항 고시 1..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40 MRI를 선별급여로 촬영하는 경우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MRI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41 다낭성신장에서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란? 복부 통증, 복부 팽만의 증가, 혈뇨, 핍뇨, 발열 증상으로 낭종의 감염, 낭종의 파열로 인한 출혈, 혈복강, 신장 및 요관 결석 등의 합병증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5년 관찰기간 동안 연간 eGFR 감소속도 2.5mL/min/1.73m2/year
(매년 1회 이상, 5년간 5회 이상의 eGFR measurement가 있는 경우)
1년 관찰기간 동안 연간 eGFR 감소속도 5mL/min/1.73m2/year
(6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1년간 eGFR measurement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42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 다음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표준영상 획득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함.

- 다 음 -
. MRI 검사 전 진정 요법이 필요한 8세 이하의 소아 환자
.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시행한 MRI
. 생명이 위중하거나 폐쇄 공포증등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
43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표준영상 범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 -표준영상 범위는 기본검사에 해당하므로, 특수검사는 예외임.
-다만, 특수검사를 시행 시에도 판독소견서(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기본검사에 특수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경우 판독소견서는 기본검사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44 유방MRI 영상 획득 방법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은 지방억제기법(fat-suppressed technique)을 적용한 상태로 동시에 감산(subtraction) 영상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나, 최소한 지방억제기법을 사용하거나 감산 영상을 획득해야 함.
-조영제 주입 후 4~5회의 역동적 조영증강 영상을 권고하나, 부득이한 경우 최소 2(초기와 후기)는 시행해야 함.
-그 외 확산강조영상, 관류 영상, 액와부 포함 영상 등을 시행할 수 있음.
45 유방, 담췌관, 전립선MRI1.5테슬라 미만의 장비로 촬영 시 급여여부 -1.5테슬라 미만의 MRI 장비로 유방, 담췌관, 전립선을 촬영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46 판독소견서 상 임상정보 기재 범위 -병력, 검사실시 사유, 주된 증상, 의심상병, 진단명 중 한 가지 이상을 기재함.
47 표준영상의 범위가 제시되지 않은 급여대상 질환(위암 등)에서 MRI 촬영 시 획득하여야 하는 영상의 범위는? -임상적으로 타당한 범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 질을 유지하여야 함.
48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 시술(수술)기록지가 아닌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함.

 

 

6전신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연번 질의 답변
1 전신 자기공명영상(MRI)의 표준영상 획득 범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촬영하되, 임상적으로 타당한 범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 질을 유지하여야 함.
2 전신MRI와 뇌MRI 등 타 부위 촬영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전신촬영은 해당 부위를 포함하므로, 동시에 전신MRI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 시 전신 MRI 100%만 산정함. (각각 산정 불가)
 

7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8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9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10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관련 Q&A
11자기공명영상진단(MRI) 재촬영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