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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율 의료급여 기타

야국화 2022. 8. 26. 16:20

◈ 기타 의료급여 항목 본인일부부담률

대상 의료급여 종별 관련 근거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등록 틀니 환자
(65세 이상)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별표1]
1호라목
2호마목
등록 치과
임플란트 환자
(65세 이상)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20% [별표1]
1호마목
2호바목
선별급여 급여비용의 30·50(60)·80·90% [별표1]
3호가목
한방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별표1]
3호라목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