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 급여대상
연번 | 질의 | 답변 |
1 | 심장 부위란? | -심장, 심혈관(관상동맥, 관상정맥), 심장막을 포함함. |
2 |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여부 |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대상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 |
3 | 타 검사의 범위 | -CT, 심초음파검사, 심도자술,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등 심장 및 심혈관질환의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의미함. |
4 | 심장 및 심혈관질환을 의심할만한 이상증상의 범위 | -급만성 흉통, 급만성 호흡곤란, 두근거림, 실신, 심정지, 심잡음 등의 심장 및 심혈관질환을 시사하는 증상 -심장과 연관된 희귀질환‧유전질환‧대사질환(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신체변화 |
5 | 소아에서 심장 및 심혈관질환을 의심할만한 이상증상의 범위 | -과발한(hyperhidrosis), 수유곤란, 어지러움, 실신, 심정지, 기절, 흉통, 두근거림, 빈호흡 및 호흡곤란, 심잡음, 고지혈증, 성장과 발달의 지연 및 이상 |
6 | 심장 및 심혈관 질환이란? | -심부전: 심근증, 심근 침윤성질환 등에 의한 좌우심실 수축기능 저하 혹은 수축기능 보존형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의 협착 혹은 폐색으로 발생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부정맥질환: 빈맥성 또는 서맥성, 심실상성 또는 심실성 부정맥, 심방성 부정맥, 심정지 등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의 중격, 판막 및 혈관 등의 선천기형 등 -기타: 심내막염, 심장종양, 심장내 혈전성 및 색전성 질환 등 |
7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에 조영제 과민반응이 해당하는지 여부 |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 등 조영제에 대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 과거력이 있어, CT 촬영이 불가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함. |
8 | 재관류 시술의 범위 |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
9 | 폐동맥고혈압 약제의 범위 | -ERA(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등 -PDE5i(phosphodiesterase-5 inhibitor)계: Sildenafil 경구제 등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등 |
10 | 진행성 심부전 환자에서 비생존 심근 확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란? | -심부전 환자 중 수축기 기능부전이 있고, 진단적 MRI 검사 상 조영제 주입 후 지연조영증강 부분이 있는 환자에서 지연조영증강 부분의 확장 등을 보기 위한 경우를 의미함. |
11 | 세부사항 고시 1.나.3)라)의 적절한 약물치료란? | -해당 질환의 생존률 개선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직접적인 약물치료를 의미하며,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12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동일에 시행한 경우 제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제2의 촬영은 50%를 산정하여 최대 150%를 산정함. |
13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산의 산정방법 | -동일에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회 가산만 산정함. |
14 | 인접부위 범주 | -심장과 심혈관 |
15 | 세부사항 고시 1.나.2) 추적검사 및 1.나.3)의 장기추적검사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 -환자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임. |
16 |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적용방법 | -추적검사는 진단일, 수술일, 방사선치료 종료일을 기준(항암치료는 cycle에 따라)으로 적용함. -장기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또는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 심장이식 수술을 시행한 경우 |
17 |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18 |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나.5)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심장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19 | MRI를 선별급여로 촬영하는 경우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 -MRI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20 | 기존 관상동맥의 협착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혈관협착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 급여여부 |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
(예시)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1촬영 | 심장MRI | 100% | HI224 100% + HJ224 100% |
2촬영 | perfusion | 50% | HF202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
(예시) 심장이식 수술을 시행한 경우 |
||||
구분 | 일자 | 횟수 | ||
수술일 | 2019.11.1. | |||
추적 검사 |
수술일 기준 | 1회 | 2019.12.1. | 1회 |
장기추적검사 |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 기준 | 1회/년 | 2020년 | 1회 |
1회/년 | 2021년 | 1회 | ||
: | : | : |
☐ 산정기준
연번 | 질의 | 답변 |
21 |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 | 다음의 가.~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표준영상 획득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함. - 다 음 - 가. MRI 검사 전 진정 요법이 필요한 8세 이하의 소아 환자 나.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전 계획 수립을 위한 고정밀 MRI 다. 이전 수술(중재적시술 포함)에 의한 인공물로 인해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라.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 등에 의해 적절한 심장축(cardiac axis)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생명이 위중하거나 폐쇄 공포증, 부정맥, 심부전, 호흡곤란 등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 |
22 |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표준영상 범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 | -표준영상 범위는 기본검사에 해당하므로, 특수검사는 예외임. -다만, 특수검사를 시행 시에도 판독소견서(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기본검사에 특수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경우 판독소견서는 기본검사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
23 | 심장MRI를 1.5테슬라 미만의 장비로 촬영 시 급여여부 | -1.5테슬라 미만의 MRI 장비로 심장을 촬영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
24 | 판독소견서 상 임상정보 기재 범위 | -병력, 검사실시 사유, 주된 증상, 의심상병, 진단명 중 한 가지 이상을 기재함. |
25 |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 시술(수술)기록지가 아닌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함. |
8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연번 | 질의 | 답변 |
1 |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 (시퀀스) 촬영 시 산정방법 |
-동일, 다른 날 촬영 시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 1개 추가 시 524.76점, 2개 추가 시 1,049.51점, 3개 이상 추가 시 해당 소정점수 1,311.90점만 산정 -산정 가능한 추가 맥동파 순서열은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세부사항 고시 1.라.1)가) 표준영상의 범위의 추가 맥동파 순서열에 한함. |
2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 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산정이 필요한 경우 산정방법 |
-연번 1과 같이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소정점수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산정범위를 넘어 산정할 수 없음. * 일반 MRI 수가의 50% 수준 |
3 |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맥동파 순서열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방법 | -날을 달리하여 촬영한 경우에도 동일에 시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점수만 산정 가능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개수에 따른 점수는 연번 1 참조 |
4 | 경추 표준영상을 촬영하고 흉추 표준영상 없이 흉추의 추가 맥동파 순서열을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표준영상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기본검사 수가에 대한 가산수가임 -이 경우, 기본검사가 없는 흉추의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산정 불가하며 경추 표준영상에 대한 기본검사 수가만 산정 가능함. |
5 | 전척추 MRI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급여대상 질환 범주 |
-척추 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척수염, 척수신경병증, 다발성 감염, 다발성 척추골절, 신경퇴행성 질환 |
6 | 전척추 MRI와 척추 인접부위(경추, 흉추, 요천추) MRI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전척추 촬영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를 포함하므로 전척추 MRI 수가 이외에 경추, 흉추, 요천추 MRI 수가를 동시 산정하는 것은 불가함. |
7 | 전척추 MRI 수가 적용 시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 추가가 가능한지? | -전척추 MRI 수가를 산정하면서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 맥동파 순서열(시퀀스)로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시) 최대 200% 산정 시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1촬영 | 흉추MRI | 100% | HI110 100% + HJ110 100% |
2촬영 | 요천추MRI | 50% | HI111 50% + HJ111 50% |
3촬영 | 추가 시퀀스 4개 | 50%* | 1,311.90점(HH003) 산정 |
9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 급여대상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여부 |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대상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 |
2 | 감염성 및 염증성 급여대상 질환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시개정 이전 급여대상 질환은 급여 가능한지? |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질환명, 분류 변경된 것으로 고시개정 이전 급여인정 질환은 급여대상임. ※ 감염성 및 염증성 이외 질환 분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고시 개정 이전 인정대상인 염증성 척추병증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에 포함 |
3 | 고시개정 이전 급여대상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급여가능한지? | -강직성 척추염은 세부사항 고시 1.다.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
4 | 척추골절은 외상성인 경우만 급여가 가능한지? | -외상성 질환으로 분류된 것으로,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포함하여 사유와 관계없이 척추 골절이 의심되어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대상임. ※ (보험급여과-2067호, 2010.10.1.)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여부’와 연계 항목 |
5 | 자발성 척추출혈이란? |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경막외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을 의미함. |
6 | 선천성질환의 범주 | -클리펠페일증후군, 아놀드키아리증후군 등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세부사항 고시 1.다.항에 따라 요양급여하며, 척수수막류의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
7 | 소아청소년의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
8 | 척수탈출이란? | -특발성 척수탈출(ISCH)은 경막 결손을 통한 척수의 복부 변위가 특징이며, 유착 및 혈관 손상에 이차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9 | 성장기 아동이란? | -성장기 아동은 만 18세 이하를 의미함. |
10 | 퇴행성질환의 범주 |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
10-1 | (연번10)의 추간판탈출증의 범주 |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부골화(sequestration)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나, 팽륜(bulging)은 제외함. |
10-2 | (연번10)의 척추협착증의 범주 | -신경관(spinal canal), 신경공(foramina), 외측협부(lateral recess)의 형태를 모두 포함함. |
10-3 | (연번10)의 전위증의 범주 |
-전방, 후방의 형태를 모두 포함함. |
10-4 | (연번10)의 신경근병증의 범주 | -신경근에서 기인하는 운동마비, 감각이상, 통증 등을 모두 포함함. |
11 |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소견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인 경우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
12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란? |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①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 ② 아래의 가, 나 중 하나가 진행되는 경우 가. 뚜렷한 방사통의 증가와 함께 감각저하, 감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 나. 초기에 없던 병적반사가 발생된 경우 |
13 | 급여기준에 따른 퇴행성 질환 급여대상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시행일 (’22.3.1.) 이전 처방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경우 해당 진료결과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세부사항 고시 시행일(’22.3.1.) 이전 척추 MRI 검사 예약환자가 급여기준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 예약 환자에 한하여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제출이 없더라도 급여로 인정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함. ① 퇴행성 질환의 급여기준인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해당 병원에서 시행일 이전 처방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14 | 급여기준에 따른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의 경우 해당 진료결과 서식을 e-form 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세부사항 고시 1.가.2) ※의 ‘해당 진료결과 서식’은 4쪽 [별첨]에 따르며, 급여청구 시 요양기관은 e-form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지를 입력·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 서식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요양기관 포털)에 파일(pdf 등)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기 제출하는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 ’22.3.1. ~ 8.31. (급여청구 시점 기준) * 유예사유 : e-form 서식 구축, 의료기관 EMR 연계 준비 기간 등 고려 |
15 |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지? |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 인정함. -다만,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세부사항 고시 1.가.2) 급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연번 14 참조, 동일 적용 |
16 | 퇴행성 질환에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으나 이상소견을 기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 시 급여인정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결과를 기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
[별첨]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 문서공통정보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성별 등 □ 기본정보 진료일자, 요양기관 번호 등 □ 진료 내용 ○ VAS score (NRS) Axial (back or neck) pain (0-1-2-3-4-5-6-7-8-9-10) Radicular pain (0-1-2-3-4-5-6-7-8-9-10) ○ Motor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Low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 Sensory abnormality Upper extremity (0-1-2) Lower extremity (0-1-2) ○ Deep tendon reflex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 - / + / ++ / +++ ) 우 ( - / + / ++ / +++ ) Lower extremity: 좌 ( - / + / ++ / +++ ) 우 ( - / + / ++ / +++ ) ○ Pathologic reflex Babinski sign (Y or N) Ankle clonus (Y or N) Hoffman sign (Y or N) Others ( ) ○ Physical examination ∙ Cervical Spurling sign (Y or N) Lhermitte sign (Y or N) Shoulder abuction sign (Y or N) ∙ Lumbar Straight Leg Raising Test (SLRT) (Y or N) Femoral Nerve Stretch Test (FNST) (Y or N) ∙ Gait Tip-toe gait (Y or N) Calcaneal gait (Y or N) Limping gait (Y or N) Intermittent claudication (Y or N)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해당 여부 ○ 초기에 비해 악화된 방사통과 감각마비 □ ○ 초기에 없던 병적 반사 □ |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17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① 동일에 시행한 경우: 제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200%를 산정함. 단, 경추, 흉추, 요천추 간 인접부위 촬영은 최대 150%를 산정함. ②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③ 단,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퇴행성질환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①,②를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촬영까지만 산정함. |
18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산의 산정방법 | -동일에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회 가산만 산정함. |
19 | 인접부위의 범주 |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 동일상병에 대한 인접부위 촬영 산정방법은 연번17번 ① 참조 -단, 전척추는 경추, 흉추, 요천추를 포함하므로 인접부위를 전척추, 척추강으로 함. |
20 | 사상면 신경공 영상은 한쪽 또는 양쪽으로 영상을 획득하는데, 양쪽으로 획득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2개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은 기본자세에서 획득되는 영상으로 한쪽 또는 양쪽으로 획득되는 영상 모두 인정 가능하나, 양쪽으로 획득하더라도 추가 맥동파 순서열 1개 수가 산정만 가능 |
21 | 타 병원에서 표준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추가 촬영이 필요하여 추가 맥동파 순서열을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산정이 가능한지? |
-표준영상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촬영한 경우 추가 맥동파 순서열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가 맥동파순서열 수가는 기본검사 수가에 대한 가산수가임. -타 병원에서 표준영상을 촬영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추가 맥동파 순서열 영상만 촬영하는 것은 완전한 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22 | 추가 1회의 의미는? | -날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촬영을 의미함. |
23 |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 기법이 필요한 경우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24 | 세부사항 고시 1.나.2) 추적검사 및 1.나.3) 장기추적검사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 -환자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임. |
25 |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MRI를 시행하는 경우 제한적 MRI(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26 | 수술 후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수술 후 7~12개월에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27 |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적용방법 | -추적검사는 진단일, 수술일, 방사선치료 종료일을 기준(항암치료는 cycle에 따라)으로 적용함. -장기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또는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1) 수술을 시행한 악성종양의 경우 (예시2) 양성종양의 경우 예시3) 척수손상의 경우 |
28 | 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MRI 촬영 시 급여적용방법 | -진단 시 정한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단, 퇴행성질환의 경우에는 진단 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함. |
29 | 추적검사,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세부사항 고시 1.가.1) 급여대상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단, 세부사항 고시 1.가.2)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인 경우 진단 시 1회,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급여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함. -또한 양성종양의 경우 세부사항 고시 1.나.3)나)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 대상 이외에는 비급여함. |
30 |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최대기간 내에서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MRI를 촬영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최대기간 이후에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함.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 양성종양 수술 후 장기추적검사의 경우 ☞ 1회/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회/년 MRI 촬영 시: 1회 급여, 1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 진단 2년 초과 후: 최대기간 초과로 비급여 적용 |
31 |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나.5)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척추 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도 척추 MRI 기본 검사가 선별급여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
32 | MRI를 선별급여로 촬영하는 경우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 -MRI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 산정기준
연번 | 질의 | 답변 |
33 | 척추강 MRI에서 삼차원 재구성한 영상 중 T2 강조영상 (3D heavily T2WI)이란? | -척수 및 척수 신경근과 이를 둘러싸는 뇌척수액의 대조도를 높인 맥동파 순서열로 constructive interference in steady state(CISS), fast imaging employing steady state acquisition(FIESTA) 등과 같은 척수강 시퀀스를 의미함. |
34 | 전척추 MRI 표준영상 범위는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부위별로 나누어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라.1)가)(3)(가)에 따른 부위를 나누지 않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맥동파순서열 1가지를 포함한다면 인정함. |
35 |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 | -다음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함. - 다 음 - 가. MRI 검사 전 진정 요법이 필요한 8세 이하의 소아 환자 나.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시행한 MRI 다. 생명이 위중하거나 ‘폐쇄공포증’ 등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 |
36 |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표준영상 범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 | -표준영상 범위는 기본검사에 해당하므로, 특수검사는 예외임. -다만, 특수검사 시행 시에도 판독소견서(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는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기본검사에 특수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경우 판독소견서는 기본검사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
37 | ‘획득한 영상기법’이란? | -맥동파 순서열을 의미함. (예시) Axial T2WI, sagittal T2WI, sagittal T1WI 등 |
38 | 판독소견서상 임상정보 기재 범위 | -병력, 검사실시 사유, 주된 증상, 의심상병, 진단명 중 한 가지 이상을 기재함. |
39 |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 시술(수술)기록지가 아닌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함. |
10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관련 Q&A
○ 동 질의응답은「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제2항 관련,
’19.5.1.일자 및 ’19.11.1.일자, ’22.3.1일자로 개정된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기존「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관련 Q&A」보완
※ 해당 수가코드
: 뇌(HJ601, HJ701), 뇌혈관(HJ635, HJ735), 경부혈관(HJ636, HJ736), 두경부(HJ603-608, HJ703-708)
: 척추(HJ609-HJ613, HJ709-HJ713)
: 흉부(HJ625, HJ725), 유방(HJ626, HJ726), 흉부혈관(HJ637, HJ737)
: 복부(HJ627-HJ634, HJ727-HJ734), 복부혈관(HJ638, HJ738)
: 전신(HJ641, HJ741)
: 심장(HJ624, HJ724), 심혈관(HJ640, HJ740)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산정방법 |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는 통상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여러 개의 영상을 판독하여 환자의 진료에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 신설된 통합 판독 수가임. -이에, 동일 질환 치료기간 중 여러 개의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하더라도 부위, 촬영방법을 불문하고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 청구명세서는 주된 외부병원필름판독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청구) |
2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 판독 시 판독소견서 작성여부 |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하는 경우에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산정기준에 따라 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을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함. |
3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을 판독한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을 실시한 경우 청구명세서 진료내역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에 실제 시행한 판독일자를 기재함. |
4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청구방법 | -청구명세서 진료내역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에 실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확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 확인코드 [별표] 참조) (예시1) 동일부위 촬영방법이 다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 판독 시 ☞ 뇌(일반), 뇌혈관(조영제) 외부병원필름을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예시2) 인접부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 판독 시 ☞ 뇌(일반), 안와(일반) 외부병원필름을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예시3) 기간을 달리하여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 판독 시 ☞ 1년 전 촬영된 췌장(조영제), 6개월 전 촬영된 담췌관(조영제) 외부병원필름을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
5 |
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영상을 판독하는 경우 외부병원필름판독료 급여여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촬영하였으나,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진료가 의뢰된 경우 외부병원필름판독료는 급여대상임. |
11자기공명영상진단(MRI) 재촬영 관련 Q&A
【 안내사항 】 | ||
○ 동 질의응답은「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기존「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Q&A」보완 |
연번 | 질의 | 답변 |
1 |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1개월 내 재촬영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를 해도 되는지? | -외부병원필름판독일자를 기준으로「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내(단, 척추의 경우 퇴행성질환은 6개월 내)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촬영)은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뇌졸중 등에서의 추적검사 또는 장기추적검사 목적으로 1개월 내 촬영은 재촬영과 목적이 상이한 바 급여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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