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본인부담율 의료급여 외래

야국화 2022. 8. 26. 16:17

♣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2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500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
CT, MRI, PET 5%

*그 밖의 외래진료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 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의료급여기관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관련근거
1·2·3
의료급여기관
18세 미만인자 1 M003 [별표1]
1호다목
임산부 1 M004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
(2013.09.30. 이전 등록수급권자)
M00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
(2013.10.01. ~ 2018.12.31. 등록수급권자)
M015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 M007
가정간호대상자 1 M008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 M009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 M010
행려환자 1 M011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 M012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
M013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
M014
등록 중증질환자 1 M016
등록 결핵질환자 1 M017
등록 희귀질환자 1 M018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 M01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구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 1 M001 무료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 M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 M009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 M01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 2 B001 외래 본인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 B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 B003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 B004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
B007 원외 1,000
원내 1,500
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
B008 외래 본인부담률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B005 외래 본인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B009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구분코드
및 특정기호
대상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 근거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277, V278,

V284, V286, V28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
(2)
2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000 [별표1]
2호가목2)),
의료급여기준
17
원내
직접조제
1,500
CT, MRI,
PET
15%
V103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
의 당일 외래진료
(1,2)
무료 의료급여기준
17조의2
B010·F015* 임신부(2) 1
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5% [별표1]
2호자목
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1·F016* 5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
1
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5% [별표1]
2호차목
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V161 조현병(해당상병 F20~29)
정신질환자(2)
2·3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5% [별표1]
2호타목1)
CT, MRI,
PET
15%
B012 조현병 외 정신질환자(2)1) 2·3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10% [별표1]
2호타목2)
CT, MRI,
PET
15%
B013·(V800, V810)* 치매 질환자(2) 1
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5% [별표1]
2호하목
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4·F023*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0% [별표1]
3호다목
F024 1세미만(2) 1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별표1]
2호머목, 버목
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5·F024* 1세미만 만성질환자(2) 2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무료
CT, MRI,
PET
5%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가정간호 대상자 1종 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기준
17조의4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V252, V352 경증질환2) 약국 약제비 3% [별표1]
1호바목
2호아목
F022 국가건강검진 시 시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무료 [별표1]
1호아목
2호러목
-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무료 [별표1]
1호아목2)
2호러목2)
- 회송료 무료 [별표1]
1호아목3)
2호러목3)
- 18세이하 치아 홈메우기(2) 2·3차 의료급여기관 5% [별표1]
2호더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5% [별표1]
1호사목
2호카목, 파목
본인부담면제자 무료
2종 장애인 무료(장애인 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타과 진료의뢰
입원 본인부담률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하여
상해외인 “E” 표기하여 청구)
의료급여기준
[별표1]

*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 특정기호 동시기재

주1) 조현병 외 정신질환: 상병코드 F00-19, F30-F99, G40-41

주2) 경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혈증 청구 관련 2022.9.5  (0) 2022.09.05
본인부담율 의료급여 기타  (0) 2022.08.26
본인부담율 - 의료급여 입원  (0) 2022.08.26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기타  (0) 2022.08.26
본인부담율 건강보험  (0)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