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신설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1. 3. 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
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2. 10. 22.][시행일: 2022. 9. 24.] 제14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공급가액과 의료기관의 혈액관리료 및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혈을 받은
사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③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은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④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별첨]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8. 16.> | |||||
수혈비용청구서 | |||||
의료기관 | 명칭 | ||||
주소 | |
전화번호 | |||
무상수혈인원 | 무상수혈량(ml) | 수혈비용 | 청구금액 | 헌혈증서매수 |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소지자에 대한 수혈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부 : 1. 헌혈증서 매 2. 수혈자내역서 부 3. 진료비 영수증 부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회장 귀하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30> | ||||||||
수혈자내역서 | ||||||||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수혈일자 (연월일) |
혈액명 | 무상수혈량 | 헌혈증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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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31312-29511일 99.4.13 개정승인 |
297㎜×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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