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헌혈증 청구 관련 2022.9.5

야국화 2022. 9. 5. 10:21

혈액관리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신설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1. 3. 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

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2. 10. 22.][시행일: 2022. 9. 24.] 제14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공급가액과 의료기관의 혈액관리료 및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혈을 받은

사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③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은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④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별첨]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8. 16.>
수혈비용청구서
의료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무상수혈인원 무상수혈량(ml) 수혈비용 청구금액 헌혈증서매수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소지자에 대한 수혈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부 : 1. 헌혈증서 매
          2. 수혈자내역서 부
          3. 진료비 영수증 부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회장 귀하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30>
수혈자내역서
일련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혈일자
(연월일)
혈액명 무상수혈량 헌혈증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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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2-29511
99.4.13 개정승인
297×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헌혈증 청구방법
1.헌혈증  사용
-수혈수량 범위내 제시한 헌혈증서 수 만큼 본인 부담 면제후 혈액원 청구 가능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를 위반시 동법 20조에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 헌혈증 제출
   수혈자가 수혈비용 전액을 보상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수혈받은 혈액수 만큼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수혈받은 혈액량보다 제출한 증서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수혈비용 본인부담액중 증서수량 만큼 보상이 가능하다....현재 수혈보상금은 헌혈증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혈액량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2)수혈비용 공제분 청구
수혈자에게 미리 공제해준 수혈비용을 대한적십자사(해당지역 혈액원)에 청구합니다.
청구시 수혈비용 청구서, 헌혈증서, 수혈자내역서, 진료비 명세서, 입금받을 계좌, 등 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혈비용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적법한 기준에 의해 보상되었지 심사후 지급한다. 이때 지급기한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