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
2014.1.
기획재정부 국세청
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기준 1
Ⅱ. 과세사업자 전환 안내 5
참고 1. 사업자 안내문 7
참고 2. 해석사례 9
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기준
1.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2. 시행령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으로 아래 표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현행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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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악안면 교정술*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3. 적용시기 : ‘14.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부 시행기준
[1] 성형수술의 범위
구 분 | 해당 의료용역 |
눈 | 쌍꺼풀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 * 눈 기능 개선을 위한 상안검성형술은 과세 제외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과세 제외 |
코 | 융비술, 매부리코·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콧볼)성형술 등 |
안 면 윤 곽 |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술 등 |
입 술 |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등 |
귀 |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 |
체 형 | 지방흡인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1), 유방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2),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3) 등 1)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제외 2)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경수술, 외상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3) 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치 아 |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제외 ** 치아교정치료는 과세 제외 |
기 타 |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등 |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2]악안면교정술의 범위
ㅇ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 제외 |
[3] 피부관련 시술의 범위
ㅇ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은 과세 제외 |
ㅇ 여드름치료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
ㅇ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
ㅇ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
ㅇ 지방융해술 |
ㅇ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피부개선 목적으로 콜라겐․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벗겨내어 새로운 피부층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피부 재생을 위한 시술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주사술,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주사술, PLLA (Poly-L-Lactic-Acid)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레이저․필링제를 이용한 시술 등을 말함 -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과세 제외 ** 주름살 완화 및 피부탄력(피부처짐)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톡스(보툴리눔 톡신)․필러․ 레이저․초음파․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 (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 성장 호르몬 주사술 및 남성호르몬 주사술, 자하거(태반)추출물 주사술, 항산화제 주사술 등을 말함 - 체내단백질합성과 지방분해 촉진 등 신체기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 항노화치료는 과세 제외 |
※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제외
<참 고>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주요 해석사례
* 구체적인 유권해석 내용은 별첨(참고2) 참조
□ 과세대상 수술비용 범위
ㅇ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 포함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 보톡스, 필러 시술 및 한의사 침술 과세여부
ㅇ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397, 2011.04.14
ㅇ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1037, 2011.08.31
□ 면세대상 진료용역의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과세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ㅇ 과세대상(예: 지방흡인술) 진료용역을 과세대상이 아닌 진료용역의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 부가가치세과-1035, 2011.08.31
참고 2 | 과세 의료용역 관련 해석 사례 |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사업 전환사업자가 전환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재부가-342(7), 2011.5.30]
ㅇ [질의] 미용목 성형수술용역,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ㆍ무도학원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 이 경우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ㅇ [회신] 사업자가 영위하던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1.7.1. 전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전환된 해당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ㅇ 2011년 7월 1일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단서에 따라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ㅇ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ㅇ 또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제7호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97, 2011.04.14
ㅇ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규부가 2011-309 생산일자 2011.08.24
ㅇ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ㅇ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37, 2011.08.31
ㅇ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전자세원과-62, 2012.02.15
ㅇ 2011.7.1.부터 과세 전환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는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10호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며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부가가치세과-1035, 2011.08.31
ㅇ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
ㅇ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대가 산정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지방흡입술 등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부수용역으로 면세가 가능함
□ 대법원2008두11617, 2008.10.09
ㅇ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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