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1984.7.24, 1993.12.9, 2003.6.12>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계)
1. 공통기준
전속 전문 의수 |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 시설 및 기구 |
각과 1인 이상 |
1. 허가병상수 100이상 2. 연간퇴원환자 실인원 2,000인 이상(신생아 제외) 3. 부검률:사망자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입원환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4. 병상이용률 70% 이상 |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실· 응급실·수수실·중환자실·중앙 공급실·인턴숙식시설·분만실·회 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이 있을 것 |
2. 진료과목별 기준
진료과목 | 시설및기구 |
내과 |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호흡계 4. 천자류 |
소아과 |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 |
외과 | 1. 수술실 2. 회복실 |
산부인과 | 1. 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
진단 방사 선과 |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ma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
마취 통증 의학과 |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비치 2. 각 수술실에 흡입기 비치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입요법기구 5. 심전도기 |
진단 검사 의학과 |
1. 혈액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 ·혈침관대 ·혈구용적원침기· 혈액응고검사용 항온수조타이머·골수천자검·혈구계산용기재·전기냉장고·피펫세척기(혈구 계산용)·현미경사진촬영시설·혈색소검사용분광광도계·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검사시설 화학천평·pH측정기·전기영동장치·전기냉장고·광전광도계(1개)·증류장치· 진탕기·염광광도계·가스분석장치 3. 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배지멸균응고기·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 부란기, 자불욕조 4. 면역혈청 검사시설 형광현미경·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항온수조(37℃)·저온냉동기·진탕기 5. 일반검경 검사시설 혈구계산판·요비중굴절계 6. 혈액은행시설 혈액저장냉장고·원심분리기·혈액형감별형광등판 7. 그 밖은 시설(공동) 고압증기멸균기·환등기·슬라이드투영기·피펫세척기 8. 특례 ○ 저온냉동기 및 항온수조는 다른 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종 이상의 검사기능이 가능한 자동검사기기를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사기능을 가진 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병리과 |
1. 조직표본 제작시설 2. 부검시설 3. 세포학적 검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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