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야국화 2022. 8. 23. 08:54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 조사 요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743, 2022.6.23.)

  -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시행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2711, 2022.7.15.)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 (적용기간) 2022.8.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요양급여 대상

(급여대상)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요양급여 적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관련수가) ‘-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외래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1별표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를 투약하고 해당 주사행위료-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예방용항체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

 

? 적용일자

2022.8.8.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
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여 시,
동반되는 제반비용을
산정
할 수 있는지
?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 관련 행위와 직접 연관되는 주사 행위료 산정 가능

* (관련수가) -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등)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산정
지침에 의거
,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불가


, 주사제 투여 시 동반되는 진찰료는 경우에 따라 산정 가능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이부실드) 투여만을 위해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목적 외 타 진료를
함께 시행하거나
, 입원 시 동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진찰료
별도
(중복) 산정 불가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산정함
2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
(이부실드) 투여 후 관련
제반비용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예방용
항체치료제
를 기재

*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1  2  3  4 5  6  7 8    ....
예방용항체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