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정정신청 안내 2022.8.18 평가보상부

야국화 2022. 8. 18. 10:32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정정신청 안내 2022.8.18 평가보상부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4044호, 2022.8.12.)」과 관련하여

e-평가시스템(☞ 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8월 18일(목)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정정신청 안내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4044호, 2022.8.12.)」과 관련하여

지표값을 확인 하신 후, 정정신청을 할 경우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청서(붙임1)’

및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의신청 기간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4개 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급성기뇌졸중,

환자경험)은 정정신청 기간 내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만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이 가능 합니다.
※ 2개 지표(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의 경우, 적용 최댓값은 현재 논의 중

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 사후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 033-739-3580~5, 8~9

 

@정정 신청서

정 정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기관장
(성명)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3(2022.5.26.)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보건의료정책과-4044, 2022.8.12.)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표값 산출 결과에 대하여
정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작성요령
1.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지표별로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지표별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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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 기본원칙
□ 정정신청 기본원칙

1) 요양기관 제출 자료로 산출하는 지표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된 자료를 변경, 추가 등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정정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 유효한 정정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
: 변경, 추가 등 자료를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진료실적, 신고현황, 타 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


@@@2022년 의료질평가 E-평가시스템(정정신청) 안내서

1 안내사항

〇 화면경로: 사후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〇 정정신청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 지표별로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

- 지표별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〇 E-평가시스템으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직인 날인은 공인인증서로 갈음함

2 사용자 권한설정

〇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조사표작성자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〇 ‘사용자 권한설정’ 메뉴에서 ‘의료질평가’ 항목의 사용자 권한 및 메시지 수신여부 설정

〇 사용자별 권한

- (항목관리자) 작성자 관리, 자료 입력 및 수정, 작성자의 입력사항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및 최종제출 가능
* 1인 지정 필수(작성자가 1인일 경우 항목관리자로 등록)

- (작성자) 자료 입력 및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3 정정신청서 작성 방법

?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정정신청 하고자 하는 지표를 선택 하여 【이동】 버튼을 누르면

‘정정신청서’의 평가정보가 자동 입력됨

? 정정신청서 서식에 맞추어 내용 기재

○ (담당자) 해당 지표의 자료제출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의료기관정보) 기관장(성명), 주소

○ (신청취지 및 사유) 서술 형태로 최대 500자 이내 작성
*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

? 정정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하나의 파일(ZIP, PDF 등)로 저장 후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첨부
? 정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상단의 ‘정정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작성내용을 삭제하려면 ‘정정신청 내역’에서 항목을 체크한 후 【선택목록삭제】 버튼 클릭
○ 추가로 정정신청 하고자 하는 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지표 선택 후 다시 【이동】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서식이 활성화됨

? 정정신청서 작성이 모두 완료된 경우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 ‘정정신청 내역’에서 항목을 체크한 후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정정신청서의 저장(PDF) 및

인쇄가 가능함(의료기관 확인용)
* 【최종 제출】 완료 시 정정신청서에 제출일자가 기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