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계)2003.6.12

야국화 2022. 6. 9. 14:36

[별표 1] <개정 1984.7.24, 1993.12.9, 2003.6.12>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6조제1항관계)

 

1. 공통기준

전속
전문

의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각과
1
이상
1. 허가병상수 100이상
2. 연간퇴원환자 실인원 2,000인 이상(신생아 제외)
3. 부검률:사망자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입원환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4. 병상이용률 70% 이상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실·
응급실·수수실·중환자실·중앙
공급실
·인턴숙식시설·분만실·
복실 및 강의실
(또는 회의실)
있을 것

2. 진료과목별 기준

진료과목 시설및기구
내과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호흡계 4. 천자류
소아과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
외과 1. 수술실 2. 회복실
산부인과 1. 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진단
방사

선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ma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마취
통증

의학과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비치
2. 각 수술실에 흡입기 비치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입요법기구 5. 심전도기
진단
검사

의학과
 

1. 혈액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 ·혈침관대 ·혈구용적원침기· 혈액응고검사용
  항온수조타이머
·골수천자검·혈구계산용기재·전기냉장고·피펫세척기(혈구
  계산용
현미경사진촬영시설·혈색소검사용분광광도계·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검사시설
   화학천평·pH측정기·전기영동장치·전기냉장고·광전광도계(1증류장치·
  진탕기·염광광도계·가스분석장치

3. 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배지멸균응고기·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
  부란기, 자불욕조

4. 면역혈청 검사시설
   형광현미경·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항온수조(37저온냉동기·진탕기
5. 일반검경 검사시설
   혈구계산판·요비중굴절계
6. 혈액은행시설
   혈액저장냉장고·원심분리기·혈액형감별형광등판
7. 그 밖은 시설(공동)
   고압증기멸균기·환등기·슬라이드투영기·피펫세척기
8. 특례
  ○ 저온냉동기 및 항온수조는 다른 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2종 이상의 검사기능이 가능한 자동검사기기를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사기능을 가진 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병리과
1. 조직표본 제작시설
2. 부검시설
3. 세포학적 검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