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 등 3품목 집행정지 관련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 안내]
○ 2022.7.15. 개정 고시 된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2.7.15. 부터 기존상한금액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가변동이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의약품 청구 시 구입약가에 근거하여 약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공급내역을 기반으로 사전
가중평균가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입약가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균가
-다 음 -
제품코드/제품명/제약사명/~ ’22.7.13./’22.7.14./’22.7.15.~
644206320/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한국애보트(주)/539/412/539
644206330/리트모놈SR서방캡슐325밀리그램/한국애보트(주)/539/412/539
644206340/리트모놈SR서방캡슐425밀리그램/한국애보트(주)/889/680/889
○ 문의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문의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과 E-Book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 (www.hiratv.or.kr) > 심평교육
-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간행물 > Hira e-Book>요양기관 의약품 청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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