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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야국화 2022. 8. 2. 11:29

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29/ 발령번호 : 2022-190호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관리 적합성평가 예외 적용

□ 시행일 : 2022. 8.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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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6,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72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을

따르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5편에 분류된 경우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3(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생략>
3(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현행과 같음>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
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
에 따른다.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
을 따르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5편에 분류된 경우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4(선별급여 평가 절차)
~ <생략>
4(선별급여 평가 절차)
~ <현행과 같음>
<신설> 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