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29/ 발령번호 : 2022-190호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관리 적합성평가 예외 적용
□ 시행일 : 2022. 8.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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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6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을
따르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편에 분류된 경우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안) |
제3조(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생략> |
제3조(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 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른다. |
②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을 따르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편에 분류된 경우 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
제4조(선별급여 평가 절차) ① ~ ⑤ <생략> |
제4조(선별급여 평가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신설> | ⑥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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