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수가반영내역('22.7.22.부터 적용)_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중환자실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7-26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3782호('22.7.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7.22. ~ 2022.10.21.까지 한시적 적용(2022.7.22. 진료분부터 산정가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정신병원(AH137)
<문의전화>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1595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8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0) | 2022.08.02 |
---|---|
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8.1 (0) | 2022.08.02 |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 등 3품목 집행정지 관련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 안내] (0) | 2022.07.21 |
2022-1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08.1 (0) | 2022.07.14 |
2022-17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8.1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