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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8.1

야국화 2022. 7. 8. 17:38

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8.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07/ 발령번호 : 2022-169호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 2022. 8. 1. 시행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7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MMP-9(편측)
[
일반면역검사]
-
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012 MMP-9(편측)
[
일반면역검사]
-
간이검사
80% 2022-08-01 5 1 2017-02-01 기준

 

별표 2 1호다목의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과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25012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22-08-01 1 1 2019-05-01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5013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22-08-01 3 1 2019-06-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