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요조사 관련 협조 요청 병협20220623

야국화 2022. 7. 12. 17:57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요조사 관련 협조 요청 병협20220623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300호(2022.6.2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22(2022.6.22.)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대면진료 대응을 강화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기존 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6월 24일까지 관할 보건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집중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 병·의원 등

붙임

1.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

추진 배경

코로나19 환자일반의료체계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빠르게 진료처방, 입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진료 체계 전환 추진 중

코로나19·호흡기 환자 진료 현황

(검사처방)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 (필요 시) 양성 판정 후 방문한 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자택에서 재택치료 실시

(진료) 외래진료센터 방문 혹은 비대면으로 진료

(입원)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또는 코로나19전담치료병상 입원

외래 진료체계 전환

(명칭 변경) 호흡기증상자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존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

(통합 진료체계 구축) 환자의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흡기 증상자의 검사, 치료제 처방, 진료

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확보

- (규모) 우선 최소 5,000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되, 향후 지속 확대 예정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유형 >

구 분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진료
대면 비대면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호흡기
전담클리닉
(479개소)
o o o x o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9,971개소)
o o o x o
외래진료센터
(6,448개소)
x x o o x
비대면의료기관
(10,569개소)
x x o x o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최소 5,000개소)
o o o o o

- (지정 절차) 호흡기전담클리닉자동 전환, 그 외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시, 지자체장 지정관리

- (수가)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건강보험 가산* 유지하고, 신속항원검사·비대면진료 시 각 행위에 따른 수가 지급

* 대면진료관리료 : 2.4만원 (재진진찰료의 200%, 의원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조사 및 신청 (1: ~6. 17, 2: ~6. 24)

기존 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 집중관리 의료기관)

현황조사 및 신규 신청

- 이전 수요조사 (‘22.5.30.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25605) 코로나형신청기관 원스톱 진료기관 전환

(신규 신청)으로 처리

모든 진료유형 선택 시 원스톱 진료기관이며, 일부 유형 선택 시 해당 진료 유형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안내(포털사이트 등)

-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 확보한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전환 원칙*

* 전환 대상이나, 해당 기관의 가능한 진료 유형 확인 필요

-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가능한 진료 유형을 선택하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전환(신규 신청) 가능

(다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아님)

원스톱 진료기관 최소 5,000개소 이상 확충 위해 신규 호흡기환자 진료모집 필요

 

[참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시설·인력기준 및 수가

(시설인력기준) 별도 시간(예약제 시행) 또는 공간 활용 등 확진자 대면진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기준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시설·인력 기준 >

구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요건
시설기준 1)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한 기관
2)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인력기준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명 이상 상근
- 코로나19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코로나19 검사(PCR전문가용 RAT) 및 진단, 치료제 처방(먹는약)은 의사(의과)
경우에만 실시 가능

치료제 처방은 기존 내과계열(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포함)
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과) 전체 허용 예정

- 비 코로나19 관련 질환 및 처치(골절, 와상,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 경우는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2)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3)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를 담당, 간호인력이 겸임 가능

(건강보험수가) 현행 수가 수준을 당분간 유지

-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건강보험 가산 및 신속항원검사·비대면진료 시 각 행위에 따른 수가동일하게 지급

* 대면진료관리료 : 2.4만원 (재진진찰료의 200%, 의원 기준)

 

< 코로나19 외래 수가 현황 >
구 분 총 진료비 (의원 기준)
신속항원검사 진찰료
(초진) 16,970
(재진) 12,130
+ 신속항원검사 수가 17,260
대면진료 + 대면진료관리료 24,260 (재진진찰료 200%)
재택치료
(비대면진료)
전화상담처방
(일반관리군)
+ 전화상담 관리료 (가산 30%)
(초진) 5,090/ (재진) 3,640
건강모니터링
(집중관리군)
환자관리료 58,250

*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환자관리료 수가 청구 가능하나 점진적 축소 예정

** 원스톱 진료기관RAT 제한(100) 등의 급여기준 완화 검토

 


2.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신청서 서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 신청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진료 유형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진료
대면 비대면
수행여부 신속항원
PCR
주소  
진료예약 (유선전화번호)
(‘010-’ 불가)
(인터넷/모바일)
의료기관 종류 [ ] 의원, [ ] 치과의원, [ ] 한의원, [ ], 병원,
[ ] 종합병원, [ ] 기타
 
진료센터 시작일   종료일 미정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체크리스트 아니오
  1)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가능합니다.    
2)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입니다.    
3) 의사, 간호인력 1, 진료 보조 등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 적정 인력을 갖추고 습니다.    
 
(의료기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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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