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요조사 관련 협조 요청 병협20220623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300호(2022.6.2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22(2022.6.22.)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대면진료 대응을 강화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기존 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6월 24일까지 관할 보건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집중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 병·의원 등
붙임
1.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의료체계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빠르게 진료‧처방, 입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진료 체계 전환 추진 중
○ 코로나19·호흡기 환자 진료 현황
①(검사‧처방)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 (필요 시) 양성 판정 후 방문한 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② (재택치료) 자택에서 재택치료 실시
③ (진료) 외래진료센터 방문 혹은 비대면으로 진료
④ (입원)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또는 코로나19전담치료병상 입원
□ 외래 진료체계 전환
○ (명칭 변경) 호흡기증상자‧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존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
○ (통합 진료체계 구축) 환자의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흡기 증상자의 검사, 치료제 처방, 진료
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확보
- (규모) 우선 최소 5,000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되, 향후 지속 확대 예정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유형 >
구 분 | 호흡기환자 진료 |
코로나19 검사 |
치료제 처방 |
확진자 진료 | ||
대면 | 비대면 | |||||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
호흡기 전담클리닉 (479개소) |
o | o | o | x | o |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9,971개소) |
o | o | o | x | o | |
외래진료센터 (6,448개소) |
x | x | o | o | x | |
비대면의료기관 (10,569개소) |
x | x | o | x | o | |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최소 5,000개소) |
o | o | o | o | o |
- (지정 절차)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 전환, 그 외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시, 지자체장이 지정‧관리
- (수가)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건강보험 가산* 유지하고, 신속항원검사·비대면진료 시 각 행위에 따른 수가 지급
* 대면진료관리료 : 약 2.4만원 (재진진찰료의 200%, 의원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조사 및 신청 (1차: ~6. 17, 2차: ~6. 24)
○ 기존 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 집중관리 의료기관)
현황조사 및 신규 신청
- 이전 수요조사 (‘22.5.30.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25605) ‘코로나형’ 신청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 전환
(신규 신청)으로 처리
○ 모든 진료유형 선택 시 ‘원스톱 진료기관’이며, 일부 유형 선택 시 해당 진료 유형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안내(포털사이트 등)
-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 확보한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전환 원칙*
* 전환 대상이나, 해당 기관의 가능한 진료 유형 확인 필요
-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가능한 진료 유형을 선택하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전환(신규 신청) 가능
(다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아님)
○ 원스톱 진료기관 최소 5,000개소 이상 확충 위해 신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모집 필요
○ (시설인력기준) 별도 시간(예약제 시행) 또는 공간 활용 등 확진자 대면진료 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시설·인력 기준 >
구분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요건 |
시설기준 | 1)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한 기관 2)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
인력기준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명 이상 상근 - 코로나19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코로나19 검사(PCR・전문가용 RAT) 및 진단, 치료제 처방(먹는약)은 의사(의과)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 치료제 처방은 기존 내과계열(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포함) 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과) 전체 허용 예정 - 비 코로나19 관련 질환 및 처치(골절, 와상,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경우는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2)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3)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를 담당, 간호인력이 겸임 가능 |
○ (건강보험수가) 현행 수가 수준을 당분간 유지
-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건강보험 가산 및 신속항원검사·비대면진료 시 각 행위에 따른 수가를 동일하게 지급
* 대면진료관리료 : 약 2.4만원 (재진진찰료의 200%, 의원 기준)
< 코로나19 외래 수가 현황 > | |||
구 분 | 총 진료비 (의원 기준) | ||
신속항원검사 | 진찰료 (초진) 16,970원 (재진) 12,130원 |
+ 신속항원검사 수가 17,260원 | |
대면진료 | + 대면진료관리료 24,260원 (재진진찰료 200%) | ||
재택치료 (비대면진료) |
전화상담처방 (일반관리군) |
+ 전화상담 관리료 (가산 30%) (초진) 5,090원 / (재진) 3,640원 |
|
건강모니터링 (집중관리군) |
환자관리료 58,250원 |
*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환자관리료 수가 청구 가능하나 점진적 축소 예정
** 원스톱 진료기관은 RAT 제한(일 100명) 등의 급여기준 완화 검토
2.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신청서 서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 신청서 | |||||||||||||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요양기호 | |||||||||||
진료 유형 | 호흡기환자 진료 |
코로나19 검사 | 치료제 처방 | 확진자 진료 | |||||||||
대면 | 비대면 | ||||||||||||
수행여부 | □ | 신속항원 □ PCR □ |
□ | □ | □ | ||||||||
주소 | |||||||||||||
진료예약 | (유선전화번호) (‘010-’ 불가) |
(인터넷/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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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류 | [ ] 의원, [ ] 치과의원, [ ] 한의원, [ ], 병원, [ ] 종합병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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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센터 | 시작일 | 종료일 | 미정 |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체크리스트 | 예 | 아니오 | |||||||||||
1)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 |||||||||||||
2)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입니다. | |||||||||||||
3) 의사, 간호인력 1명, 진료 보조 등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 적정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
(의료기관) 작성자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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