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적용 관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급여 2022-426(2022.7.11.)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2022.7.1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유지하고,
7월 11일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대면진료비 포함)는 지원 중단함에 따라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다만, 7.10.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 다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미지원
○ 응급실 지원 범위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비(입원 본인부담률) 지원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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