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4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2('21.3.26.)
나.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기관에 '응-6 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격리관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
의 검수받은 기관에 한하여 수가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신청절차) 관할 지자체로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 검수 서식 [붙임2] 제출
- 응급의료기관(신청서 제출)→지자체(검수)→중앙응급의료센터(적절성 검토)
※ 관련 사항 문의처
- 이동식 격리병상 적절성 검토: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90
- 이동식 격리병상 수가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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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 대상 확대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2('21.3.26.), 1809('21.4.9.), 1273('22.3.14)호 관련입
니다.
2. 우리 부는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기관에 '응-6 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격리관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본 회의('22.6.17)를 통해 수가 적용 대상확대 건의를 검토한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받은 기관에 한하여 수가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신규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1]에 따라
수가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규 신청 절차)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 검수 서식[붙임2] 제출 - 응급의료기관(신청서 제출)→지자체(①검수)→중앙응급의료센터(②적절성 검토) ① (지자체) 자체 설치한 이동형격리병상의 설치현황 확인 및 안정성, 공간 배치 적정성 등을 검수, 신규신청서 적절성 검토 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 *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세형 (02-6362-3490, kurukuru5@nmc.or.kr)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이동식 격리병상 검수 서식' 제출 안내 → 제출 결 과 적절성 검토→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응급의료기관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③ (보건복지부) 일반격리관리료 수가 산정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심평가원에 통보 |
붙임 1.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 신청서 양식.
2.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기준.
3. 이동형 격리병상 수가 인정 응급의료기관 현황 각1부. 끝
주무관 행정사무관 응급의료과장 전결 06/30
공혜주 이지연 김은영
협조자 보건사무관 조영대
시행 응급의료과-3061 2022.06.30. 접수 의료수가운영부-1544 2022.07.0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 khj24@korea.kr 전화 044-202-2553 전송 044-202-3930 / khj24@korea.kr /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 안내
< 응급의료과, 2022.6.29.(수) >
□ ’21년 응급의료기관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사업 개요
○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부족으로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이동식 격리 병상 운영을 희망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이동식 격리병상을 배치하여 적시에 적정 응급의료를 제공
○ 응급실 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격리병상 설치가 어려운 기관 중 외부에 공간 마련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병상 지원(1개 모듈: 2병상)
* 코로나19 경증환자,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최대한 수용(발열, 발열 동반 창상 처치 및 골절 등)
□ 병상 운영
○ (격리병상 확보)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 등 수용을 위한 응급실 외 별도 공간에 이동식 격리 병상 배치
* 병실 내 병상 등 기타 치료를 위한 장비는 해당 의료기관 장비 사용
○ (예비병상 운영) 코로나19 응급환자(자가격리자, 자택대기 확진자 등) 적극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 운영 기관 선정
* 시·도에서 예비병상 설치를 요청한 응급의료기관에 한함
□ 수가 및 적용기준
○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응급의료기관 중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운영 대상기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산정 가능토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기관
- (급여대상) 이동식 격리병상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가)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이동식격리병상)를 기재·청구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일반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의료급여)
* 이외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시행시기)
-(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사업 대상기관)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일부터 별도 종료시 까지
-(‘22.6.29.이후 신규 신청기관) 보건복지부 수가 인정 통보일부터 종료시 까지
* 코로나19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예정
□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이동식 격리병상 적용대상은? |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포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외 담당의사가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료상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
2 |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관리료와 낮병동입원료 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와 낮병동입원료는 동시 산정 불가함 |
3 | 이동식 격리병상을 이용한 경우 응-6 가.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 시 작성방법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예: 이동식격리병상)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용 기재란 [표]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2) 한글로 ‘이동식격리병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JX999 | [이][동][식][격][리][병][상][ ] |
[붙임2]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신청서 양식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신청서 양식
2022. . .
(의료기관명)
본 의료기관은 「이동형 격리병상」 도입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병원장 (인)
Ⅰ. 개 요
1) 일반 현황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
요양기관번호 | |||||
의료기관 종별 | 종합병원 | 응급의료기관 종별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의료기관 주소 | |||||
응급의료기관 지정일 | 년 월 일 | ||||
담당자 | 성명 : | 연락처 : | |||
소속 : | 직책 : |
2) 설치 현황
구 분 | 병동 및 병상수 |
이동식 격리병상 | 1개동 2개실 |
Ⅱ. 사업 결과
1) 이동식 격리 병상 운영
□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격리병상으로 운영
○ (이동형 격리 병상 환자 이동 동선)
○ (의료기기 배치)
□
2) 이동식 격리 병상 배치
설치 공간 사진 1 | 비 고 |
도면, 사진 등 | |
설치 공간 사진 2 | 비 고 |
도면, 사진 등 |
3) 인수확인서
<「○○○○○ 사업(해당 지자체 사업명)」격리병상 인수 확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인수일자 | 2022년 월 일 | ||
인수자 | 이름(부서) : (부서 : ) | ||
본 원은 「○○○○ 사업(해당 지자체 사업명」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격리병상 인수를 완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료기관장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
|||
* 의료기관장 직인을 생략 가능 |
4) 검수확인서
구분 | 내용 | 검사결과 | 비고 | |
적합 | 부적합 | |||
외부 | 바닥면과의 수평 상태 확인 | |||
경사로 경사도 및 안전 여부 | ||||
출입문 설치 상태 및 크기 등 | ||||
코너 및 모서리 부분 마감 | ||||
외부 실리콘, 접합 등 마감 | ||||
외부 잠금장치 확인(도어락 등) | ||||
음압알람 작동 확인 | ||||
내부 | 음압시스템 및 음압 유지 확인 | |||
음압시스템 가동 시 소음 확인 | ||||
차압계 작동 여부 확인 | ||||
냉난방기 설치 확인 | ||||
CCTV 설치 확인 | ||||
인터폰 설치 확인 | ||||
전선 등 내부 마감 상태 확인 | ||||
헤파필터 성능 확인 | ||||
콘센트 개수 및 작동 확인 | 2구 14개 | |||
스위치 개수 및 작동 확인 | 5개(기계실1, 각실2, 외부등2) | |||
소화시설(연감지기, 말소화기) | ||||
창호 및 커튼 설치 확인 |
일자 : 년 월 일
소속 : 검수자(담당자) : (인)
5) 자산 관리 현황 조사서
이동식 격리병상 자산 관리 현황 조사서 |
* 의료기관명 : | 전화번호 | ||||||
관리부서 | 관리책임자 | ||||||
사용부서 | 사용관리자 |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 | |||||
전화번호 | |||||||
물품명 | 자산관리번호 | 취득일자 | 관리부서 | 내용연수 | |||
이동식 격리병상 | 10년 |
[붙임 3] 이동식 격리병상 규격서
순번 | 제품명 | 규격 | 비고 | |
1 | 지붕 | 100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 | ||
롤싱글(돌회색), 칼라강판 후레싱 마감 | ||||
2 | 벽체 | 외벽 | 100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 | GTKF6 |
내벽 | 50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 | |||
3 | 바닥 | 단열 | 75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지붕판(뒤집어서 시공) | |
바닥내부 | OSB 18mm T&G합판 | GTWC9 | ||
바닥마감 | 우드륨(두께) | JFN_18381 | ||
4 | 현관 출입문 | 1250*2100mm 대형 100mm판넬 방화문 / 전자도어락, 도어체크 포함 |
||
5 | 기계실 출입문 | 1000*1600mm 100mm판넬 방화문 / 전자도어락 포함 | 병상당 1개 | |
6 | 창호 | 914*457mm 2중창호 | 병상당 1개 | |
7 | 커튼 | 2285*2300mm 병원용 | ||
8 | 내부마감 | 50T 난연2등급 평판패널 | ||
9 | 전등 | 540*540(LED),20W | ||
640*180(LED),15W | ||||
외부벽등(LED),15W | ||||
10 | 전선 | 전선(KSC8326)), 2.5SQ | ||
전선(KS8326), 4.0SQ | ||||
주름관(KS난연) 22mm | ||||
11 | 전기컨센트 | 2구 14개(기계실4, 각실5) | ||
12 | 전기스위치 | 5개(기계실1, 각실2, 외부등2) | ||
13 | 배선차단기 | 6회로 분전함, KSC8332 SBC-52d | ||
14 | 인터폰 | 병원 전용 무선 오디오 인터콤 | 2대 | |
15 | CCTV | ipTIME C200 | 2대 | |
16 | 냉난방기 | 7평형 LG전자 | 3대 | |
17 | 외기흡입용 덕트 | 7평형 냉난방기 흡입구 실측사이즈 | ||
18 | 화재감지기 | 연감지기 단독형(건건지형) | ||
19 | 분말소화기 | 1.5kg | ||
20 | 경사로 | 1220*2440mm,3.2t 아연도금체크플레이트 | ||
21 | 음압기 | W650xD350xH980 / 풍량 30CMM / 헤파필터 0.3um, 99.97% | ||
22 | 차압계 | RANGE: -50 ~ 50 Pa / OUTPUT: 4 ~ 20 mA, RS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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