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압격리병실 한시 기준완화 이후 후속조치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463(2022.6.10.)
2. 현행「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1인1실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전국 유행에 따라 제32차 적극
행정지원위원회(2020.12.10.) 결정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음압격리병실을 다인실로 허용(2020.12.30)
한 바 있습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후 음압격리병실 후속조치 방안> | |
다인실 |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증설된 다인실은 인정하되, 향후 신규증설은 「의료법」에 따라 1인실만 허용 ※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하향 시, 코로나 병상 운용평가 및 수요예측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1인실 전환계획 수립 및 동 계획에 따른 이행기간 동안 다인실 인정 방안 등 조치사항 재안내 예정 |
병상신고 | 「의료법」에 따라 병상신고가 누락된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고(~'22.6월 까지) ※ (상급종합병원) 병상신고 시 허가병상 수가 변화할 경우 상급종합 병원 병상신증설 협의 대상으로 심평원* 및 복지부에 신증설 협의 필요(~'22.6월까지) |
병실운영 |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상황을 대비하여 의료기관은 입원병상환자 전동 계획(다인실)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제출(~'22.6월까지) ※ 증설된 다인실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재유행시 입원 중인 비코로나환자를 다른 병상으로 전동시키는 계획을 제출(자유양식) |
3. 최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코로나19의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다인실이
허용된 음압격리병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 방안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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