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2-146(2022.3.10.)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5(2022.6.29.)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2년 2분기 부터 검체검사
(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여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그간의 코로나19 검사량 추이를 고려하여 종료 시기를 정하여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 (적용시기 변경) '22년 2분기 ~ 별도 안내시까지
→ '22년 2분기 ~ '23년 1분기까지 한시적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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