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2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22.6.9

야국화 2022. 6. 10. 17:01

2022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분기)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보건복지부 고시 2021-319(2021.12.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20221분기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적용대상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고시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

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39(2022.6.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2022.6.7일부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

치료사가 추가되었으니 신고방법 등에 대해 관련 고시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68(“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추가 안내”, 2020.3.20.)

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 면제

를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적용하오니, 차등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참조)

 

4. 요양급여 기준 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차등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인력과 관련

한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조)

=========================================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

(목) ~ 20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미신고등급 미신고등급 6등급

정신과 폐쇄병동만 보유한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등급 산정 가능

※야간간호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바, 사, 아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중환자실 간호

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

(월)까지 제출(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를 산정할 수 없음.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일반 5등급 미신고등급 미신고등급 9등급
소아* 5등급 5등급 5등급 -
신생아* 6등급 6등급 5등급 -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년 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

(목) ~ 20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추가 (보건복

지부 고시 제 2022-139호, 2022.6.7.시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 [산정지침]

4. 라, 마, 사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I.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4등급, 간호인력 6등급으로 산정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편 – 제1부 제2장

(산정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호스피스 수가- 제1부 제2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호스피스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월)까지 제출

(신고)
○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및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산정 불가

 

6.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월)

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8.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불가

 

9.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

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 입원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22.3.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제출

 

1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가 -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목) ~ 20일(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