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수술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81(2022.2.1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뇌혈관질환(V19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응답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원칙
- 입원이 아닌 외래로 가능한 수술명(수술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결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외래로 가능한 수술이 없음을 확인
* 뇌 정위적 방사선 수술(HD113~115) : 뇌 정위적 방사선 수술 자체는 외래에서 가능하지만,
수술 시 준비 및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하여 입원 치료 필수
붙임 : 건강보험공단 공문1부. 끝.
제목 : 뇌혈관질환 수술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에 대한 유의 사항 안내 |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뇌혈관질환(V191)의 경우‘고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원칙이나 3. 입원이 아닌 외래로 가능한 수술명*(수술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결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외래로 가능한 수술이 없음이 확인되어 안내 하오니 임상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뇌 정위적 방사선 수술(HD113~HD115) - 뇌 정위적 방사선 수술자체는 외래에서 가능하지만 수술시 준비 및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하여 입원치료 필수 4. 또한, 각 협회와 학회소속 회원들께 산정특례 뇌혈관질환(V191) 적용시 외래가능한 수술이 없음을 안내하여 산정특례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
시행 산정특례운영부-381 (2022.2.18.) 전화 033-736-4647 전송 033-749-9616 과장 김승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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