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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제부/2022-05-12

야국화 2022. 5. 16. 08:55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제부/2022-05-12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권 태 경 033-739-1374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졸겐스마주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
한국노바티스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 환자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
(도네페질)
셀트리온
아이큐어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앰겔러티120밀리그램
/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

(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릴리()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