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제부/2022-05-12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공 지 련 | 033-739-1360 |
팀 장 | 권 태 경 | 033-739-1374 | ||
팀 장 | 배 윤 경 | 033-739-1373 |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졸겐스마주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
한국노바티스㈜ |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
㈜대웅제약, 대웅바이오(주), 한올바이오파마(주), 주식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 (도네페질) |
㈜셀트리온 아이큐어㈜ |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앰겔러티120밀리그램 /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 (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릴리(유) |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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