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 운영부/2022-05-02

야국화 2022. 5. 2. 14:4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2022.4.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구분 현 행 변 경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1 외래환자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가능 (-22)

병원급(종합병원제외), 의원
- -1.나 재진진찰료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가능 (가-22)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 -1 외래환자 진찰료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1 .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가능 (-22, 24-1)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지자체주도형, 의료기관주도형은 변경사항 없음

적용일자 : 2022.5.3. 진료분 ~ 2022.5.22. 까지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5,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상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붙임질의·답변등은 재택치료 환자 수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상이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우선 적용

지자체 주도형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가 지정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적용 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221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 재진
AH223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재택치료협력 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 12까지 산정 가능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진찰료 산정 횟수동일한

횟수 산정

의료기관 주도형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적용 수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
(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AH225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046.05
AH226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923.06

(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AH22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784.62
AH228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692.31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주간형
AH229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87.04
AH230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41.53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AH231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97.58
AH232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50.78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세부 내용
산정
기준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건강모니터링, 전화상담·처방,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가를 산정함

- 아 래 -
1. 환자 관리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 주간형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모니터링*한 후 진료기록부
    등
결과기록 

  * 24시간 12, 11, 주간형 11회 등 유선 니터링을 원칙으로 함
 이상징후증상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야간형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필요시)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필요시 전화상담 및 처방)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2. 규정 준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환자 관리 및 규정 사항을 준수

산정
방법
(산정횟수 등)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11회 산정
 - -1 외래환자 진찰료 중복 산정 불가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불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 중복산정 불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중복산정 불가


(환자관리시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은 하루 24시간
주간형09~19야간형19~익일 09시 재택치료 환자 관리 시 산정함이 원칙


(대상환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 , 형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름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대상 기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 시행하는 요양기관

적용 수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270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1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 재진
AH272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3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11산정 가능

- 다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한 경우 진찰료는 12회까지 산정 가능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진찰료 산정 횟수동일한 횟수 산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 수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274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5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 재진
AH276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7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11산정 가능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 진찰료 산정 횟수

   동일한 횟수 산정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의료기관/약국

- (공통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외래진찰료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명세서 항목 명세서 구분
진료비 지원 명세서(코로나19 질환)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기저질환 등)
서식구분 외래 명세서 외래 명세서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43 “3/02” 기재 -
MX999 “H/재택치료기재 -
JX999 “H/전화상담처방기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

 

[5] 기타 행정사항

(적용 진료분) 2022.5.3. 진료분부터 2022.5.22.까지

* , 요양급여비용은 2022.5.9부터 청구 가능

(청구기관)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기관서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