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2022.5.3

야국화 2022. 5. 2. 15:33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
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공통사항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1. 외래환자 진찰료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를 기재

- JX999(기타내역):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J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재택치료 전화
상담
·처방형 전화상담 관리
,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기재
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목은?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재택치료 의료상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명세서
진료
내역  “0103에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
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작성
1-4 약국의 코로나19 재택
치료 처방조제건 청구
방법은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연번 1-1 답변의 공통사항참조
1-5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처방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 분리하여 청구
1-6 지자체 주도형’, ‘의료
기관 주도형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
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가능한지
?
일한 날에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
   중복 산정 불가함

 * 지자체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1-7 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
-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8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
봉사자의 인력신고 방법은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가능한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 수가
산정은
불가함
1-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재택료 안내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2]지자체 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2-1 전화상담·처방 2
청구 시 면허
번호를 2
모두 적어야 하는지
?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함
2-2 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동일 의사에게
전화상담·처방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따라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 이 외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의료기관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도 또는 시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신고

’22.2.18. 이후부터 신고 가능
’22.1.26. ~ ’22.2.17. 사이 지정된 기관은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후신고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도 재신고 필요
3-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
한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 -1 외래환자진찰료주 사항(야간공휴심야토요
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22, -24-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음
3-3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
부터
산정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정보조회

’22.2.18.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3-4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
으로
전화상담·처방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5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관(24시간형
A기관B기관) 변경 후에 1회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변경 당일은 변경전 관리기관(A), 익일부터는 변경후
관리기관
(B)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 시
수가산정방법


지자체에서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
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 기관간 변경 후에
각 기관(A,B)에서 1회 모니터링 환자관리 기준충족
한 경우에 한하여
, 변경당일 각 기관(A,B)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야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시
수가산정방법
3-6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전화상담·처방은 의사만 가능함

 - , 의원에 한하여 간호인력이 건강모니터링 가능함
3-7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전화상담·처방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3-8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
내역을 청구함
3-9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방법은?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
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3-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따른 장기요양기관
을 포함
), (이하 시설’)에 입소
중인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 코로나
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보험급여과 6610, ‘21.12.29)
(필요성) 시설 입소자의 시설 내 진료는 계약의사 등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및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상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내 재택
치료 환자
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적용 필요성
대두됨


(적용방안) 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시설 입소자에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따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산정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외래관리료(-1 . 재진
진찰료 주
8.)산정 불가함


 기 사항은 ‘21.12.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3-11 주간형(09~19시까지)
야간형
(19~익일 09시까지)
환자관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은 변경 가능한지
?


요양기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환자관리
시작과 종료시간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음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 상이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를 우선 적용함
3-12 재택치료 신규환자가 배정
된 경우
, 전화상담·처방을
해야 하는지?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기저질환여부 및 병원 등에 입원이
필요한 증상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전화상담·처방 후 환자관리
모니터링 수행 시 재택치료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안 권고


 -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4]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연번
질의
답변
4-1 지자체 주도형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간 차이점은?
지자체 주도형 재택치료는 재택치료협력의사
(지자체 지정)가 재택치료 대상자(지자체 배정)
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됨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는 요양기관에 근무
하는 의사
(지정 절차 불필요)에게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
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 경우임


관련 예시
4-2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
·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
요양기관별 11* 산정 가능

 * 11세 이하의 확진환자가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 경우 12회 산정 가능
4-3 11세 이하 환자에게 전화
상담
·처방 2회 제공한 경우,
진찰료 청구시 면허번호는 몇
번 기재하여야 하는지
?
진찰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는 2
기재하여야 함
4-4 재택치료 치료 대상자에게 코로
19 질환을 진료한 동일 의사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
을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889)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관련 예시
4-5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전
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수가
산정 가능함
4-6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에게 코로나
19 증상 관련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을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에게 코로나19증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의 초진을 산정할 수 있음


4-1관련예시
재택치료 유형 대상자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에서 배정한 재택치료 대상자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대상자
4-4관련예시
전화상담·처방 진료 상병 수가 적용
(211)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212) 타질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적용수가
(213) 코로나19 질환
+타질환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타질환 : 별도 진찰료 산정 않음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개 이상 상병 진찰 시 진찰료 1회 산정
[5]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연번 질 의 답 변
5-1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도 또는 시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신고


  ’22.2.28. 이후부터 신고 가능
5-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정보조회



’22.2.28.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5-3 동일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에서
코로나19 질환
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
·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
요양기관별 11회 산정 가능



[6]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6-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6-2 재택치료 진료내역 청구 시
발생한
내원일수는 의료급
여일수에
포함인지?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에는
해당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6-3 1종 수급권자의 재택치료
진료내역
에 대한 진료확인
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
유지비를 차감하는지
?
재택치료 진료내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진료확인
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 연번 6-2, 6-3 관련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및 건강생활
유지비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6-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6-5 의료급여(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