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가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29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2323호(2022.4.29.)와 관련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항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나. 변경사항
○ 수가 점수(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다. 문의안내
☎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033-739-1587, 1588
☎ 통합 격리관리료: 033-739-1595, 1589,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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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관련
가. 보험급여과-4249호(2020.9.15.)
나.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다. 보험급여과-2204호(2022.4.22.)
2.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수가 점수(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
붙임
1.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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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 수가 변경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수가를 2022년 5월 3일부터 변경하여 적용
※ 변경 단가 적용일 : 2022.5.3. ~ 별도 안내시 까지
코 드 | 분 류 | 점 수 (∼5.2.) |
점 수 (5.3.∼) |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
AH110 | 상급종합병원 | 4,298.74 | ⇨ | 3,224.06 |
AH210 | 종합병원·병원 | 3,311.06 | 2,483.30 |
○ 청구방법
- 2022년 5월 3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9호(2020.9.15.)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에 따름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수가」관련 추가 질의응답
1(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5.3. 이전에 입원하여 5.3. 전후로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한 환자의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단가 변경일(2022.5.3.)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2.5.2. 까지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2.5.3. 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5.3.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1 격리시작하여, 5/7 24시(5/8 0시)에 격리해제하여 5/8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0003 | 01 | 03 | 1 | AH110 | 337,020 | 1 | 2 | 674,040 | |
0004 | 01 | 03 | 1 | AH110 | 252,770 | 1 | 5 | 1,263,850 | 20220503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 수가 변경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수가를 2022년 5월 3일부터
변경하여 적용
※ 변경 단가 적용일 : 2022.5.3. ~ 별도 안내시 까지
코 드 | 분 류 | 점 수 (∼5.2.) |
점 수 (5.3.∼) |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
AH150 | 상급종합병원 | 8,597.48 | 5,373.43 | |
AH250 | 종합병원·병원 | 6,622.12 | 4,138.83 |
○ 청구방법
- 2022년 5월 3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관련 추가 질의응답
1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5.3. 이전에 입원하여 5.3. 전후로 코로나 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를 산정한 환자의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단가 변경일(2022.5.3.)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2.5.2. 까지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2.5.3. 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5.3.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1 격리시작하여, 5/7 24시(5/8 0시)에 격리해제하여 5/8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0003 | 01 | 03 | 1 | AH150 | 674,040 | 1 | 2 | 1,348,080 | |
0004 | 01 | 03 | 1 | AH150 | 421,280 | 1 | 5 | 2,106,400 | 20220503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 수가 변경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를 2022년 5월 3일부터 변경하여 적용
※ 변경 수가 적용일 : 2022.5.3. ~ 2022.5.22.
코 드 | 분 류 | 금 액 (∼5.2.) |
금 액 (5.3.∼)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
AH051 | - 상급종합병원 | 540,000원 | 270,000원 | |
AH052 | 종합병원 | 320,000원 | ⇨ | 160,000원 |
AH053 | 병원 | 160,000원 | 80,000원 | |
AH054 | 정신병원, 요양병원 | 100,000원 | 50,000원 |
○ 청구방법
- 2022년 5월 3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04호(2022.4.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에 따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추가 질의응답
□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5.22. 이후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최대 5.22. 진료분까지 산정 가능함 (예시) 5.22. 검사에서 확진되어 격리입원을 시작한 경우 5.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
2 | 응급실에서 5.22. 밤에 진료를 시작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5.23. 새벽에 진료가 종료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급실에서 5.22. 24시(5.23. 00시) 전에 진료가 시작되어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5.23. 0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3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 가 변경된 경우) 5.3. 이전에 입원하여 5.3. 전후 로 코로나 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산정한 환자의 청구방법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단가 변경일 (2022.5.3.)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2.3.14.~5.2.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2.5.3.~5.22.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하여도 검체채취 일자는 1회만 기재하여도 됨 ❍ 5.3.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1 검체채취, 5/1 격리시작하여, 5/7 24시 (5/8 0시)에 격리해제하여 5/8 퇴원한 경우 |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
0003 | 01 | 03 | 1 | AH053 | 160,000 | 1 | 2 | 320,000 | ||||
0004 | 01 | 03 | 1 | AH053 | 80,000 | 1 | 5 | 400,000 | 20220503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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