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수가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29

야국화 2022. 4. 29. 16:38

코로나19 관련 수가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29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2323호(2022.4.29.)와 관련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항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나. 변경사항
○ 수가 점수(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다. 문의안내
☎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033-739-1587, 1588
☎ 통합 격리관리료: 033-739-1595, 1589, 1581

------------------

제목 코로나19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관련
가. 보험급여과-4249호(2020.9.15.)
나.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다. 보험급여과-2204호(2022.4.22.)
2.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수가 점수(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
붙임

1.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끝.

--------------------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수가 변경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수가를 202253일부터 변경하여 적용

   ※ 변경 단가 적용일 : 2022.5.3. ~ 별도 안내시 까지

코 드 분 류 점 수
(5.2.)

점 수
(5.3.)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AH110 상급종합병원 4,298.74 3,224.06
AH210 종합병원·병원 3,311.06
2,483.30

청구방법

- 202253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9(2020.9.15.)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에 따름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수가관련 추가 질의응답

1(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5.3. 이전에 입원하여 5.3. 전후로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한 환자의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단가 변경일(2022.5.3.)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2.5.2. 까지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2.5.3. 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5.3.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1 격리시작하여, 5/7 24시(5/8 0시)에 격리해제하여 5/8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110 337,020 1 2 674,040
0004 01 03 1 AH110 252,770 1 5 1,263,850 20220503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수가 변경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수가를 202253일부터

변경하여 적용

   ※ 변경 단가 적용일 : 2022.5.3. ~ 별도 안내시 까지

코 드 분 류 점 수
(5.2.)

점 수
(5.3.)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AH150 상급종합병원 8,597.48
5,373.43
AH250 종합병원·병원 6,622.12
4,138.83

청구방법

- 202253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1(2020.12.24.)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관련 추가 질의응답

1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5.3. 이전에 입원하여 5.3. 전후로 코로나 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를 산정한 환자의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단가 변경일(2022.5.3.)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2.5.2. 까지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2.5.3. 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5.3.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1 격리시작하여, 5/7 24시(5/8 0시)에 격리해제하여 5/8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150 674,040 1 2 1,348,080
0004 01 03 1 AH150 421,280 1 5 2,106,400 2022050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수가 변경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를 202253일부터 변경하여 적용

   ※ 변경 수가 적용일 : 2022.5.3. ~ 2022.5.22.

코 드 분 류 금 액
(5.2.)

금 액
(5.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AH051 - 상급종합병원 540,000
270,000
AH052 종합병원 320,000 160,000
AH053 병원 160,000
80,000
AH054 정신병원, 요양병원 100,000
50,000

청구방법

- 202253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04(2022.4.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에 따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추가 질의응답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5.22. 이후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최대
5.22. 진료분까지 산정 가능함


(예시) 5.22. 검사에서 확진되어 격리입원을
시작한 경우
5.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2 응급실에서 5.22. 밤에 진료를
시작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
5.23. 새벽에 진료가 종료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에서 5.22. 24(5.23. 00) 전에
진료가
시작되어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5.23. 0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3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
가 변경된 경우
)

5.3. 이전에 입원하여 5.3. 전후
코로나 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산정한 환자의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단가 변경일
(2022.5.3.)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2.3.14.~5.2.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2.5.3.~5.22.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하여도 검체채취
일자는
1회만 기재하여도 됨


5.3.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1 검체채취, 5/1 격리시작하여, 5/7 24
(5/8 0)에 격리해제하여 5/8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053 160,000 1 2 320,000
0004 01 03 1 AH053 80,000 1 5 400,000 20220503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