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8호(2022.4.1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 2022. 4. 4.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 응급실 수가 관련 ☎ 033) 739-1513, 1527
②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③ 의료급여 관련(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추가)
1-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동일 요양기관에서 2인 이상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동일한 날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횟수는? |
ㅇ 2명 이상의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는 1일 1회 산정함 - 단,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당 1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함 |
2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별도의 명세서 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ㅇ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다른 진료내역과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ㅇ 다만,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시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진료비 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 |
3 | 재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주도형 ,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의료기관 주도형)에서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와 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방법은? |
ㅇ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 센터형)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
4 | 응급실로 오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했을 때도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응급실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함 - 단, 응급실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함 |
1-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
ㅇ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해당 진료내역과 타 질환 등 미지원 진료 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함 - 국비지원 명세서와 미지원 명세서는 동일 접수번호 내 작성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 대상* 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 참조 【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 ※ 응급실에서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명세서인 경우 MT043란에 ‘3/02’, MX999란에 ‘H/재택치료’ 기재 |
명세서 항목 | 동일 접수번호 내 명세서 구분 | ||
❶ 진료비 지원 명세서 (코로나19 질환) |
❷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 (기저질환 등) |
||
서식구분 | 외래 명세서 | 외래 명세서 | |
본인부담금 |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단, 대면진료관리료는 본인부담 면제) |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043 | “3/02” 기재 | - |
MX999 | (외래진료센터 해당) “T/외래진료센터” 기재 |
- | |
(외래진료센터 미해당) “H/재택치료” 기재 | - |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
2 | 동일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당일 외래 대면진료를 실시 하거나 외래 대면진료 후 재택치료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ㅇ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 대면진료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
【 관련 예시 】 ①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하는 경우 ※ 단,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또는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미산정하는 경우 통합 작성 가능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②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하는 경우 ※ 단, 명세서1과 명세서2는 통합 또는 분리작성 가능 |
①
청구명세서 | |||
구분 | 명세서 | 진료내역 | 특정내역기재란 |
4/12 재택 |
명세서1 | 재택치료 적용수가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등)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
4/12 외래 진료 센터 |
명세서2 |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 (진찰료 제외한 대면진료관리료 등)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T/외래진료센터” 기재 |
②
청구명세서 | |||
구분 | 명세서 | 진료내역 | 특정내역기재란 |
4/12 재택 |
명세서1 | 재택치료 적용수가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등)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
4/12 외래 |
명세서2 |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 (진찰료 제외한 대면진료관리료 등)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
3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
ㅇ 외래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명세서로 청구 - 다만, 코로나19 관련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은 외래명세서에 작성 하고, 타 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 에 분리 작성하여 청구 |
4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으로,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함 - (외래진료센터 해당) “T/외래진료센터” 기재 - (외래진료센터 미해당) “H/재택치료” 기재 |
5 | 약국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처방조제 건 청구방법은? |
ㅇ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 또는 “H/재택치료”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
6 |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면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확진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자 포함) 수급권자의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2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일의사에게 동시에 대면진료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명세서를 별도 외래명세서로 분리청구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외래 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함 ㅇ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 타 질환 외래명세서의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3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관리료’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ㅇ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94호(2022.4.15.), 2022.4.20. 시행 - (0) | 2022.04.18 |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15 (0) | 2022.04.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22.4.14 (0) | 2022.04.14 |
코로나19 재감염22.3.31 질청 (0) | 2022.04.12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4-12 (0) |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