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2-93,94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야국화 2022. 4. 18. 17:23

[붙임] 관련 질의 응답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
(보험급여과-46, ’22.1.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
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
고시 제2021-217
연번 1
(기준 적용 해석),
고시 제2022-37
연번 1
2 코로나19 관련
적용가능한
검사종류는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이하 동시검사’), 신속항원간이검사로
나뉘며
,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
검사
(1인 검사) 취합검사(2~5인 검사) 로 구분
됩니다
.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고시 제2020-260
연번 2,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2,
고시 제2022-37
연번 2
3 코로나19 관련
검사종류별
건강
보험
적용 현황은?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2.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2.1.26.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20-260
연번 3,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2378,
고시 제2020-290
연번 1,
고시 제2021-217
연번 3,
보험급여과-603
연번 1,
고시 제2022-37
연번 3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검사
종류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급여대상 수가
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정식
허가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305%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397%1)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897%1)
D658997%1)
응급용
선별
검사
- 긴급
사용
승인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시
검사
- 정식
허가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113%
항원
검사
- 정식
허가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D662097%2)
4 전문의 판독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
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5,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5,
고시 제2022-37
연번 4
5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22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
한 요양기관
*이어야 합니다. (, 응급용 선별
검사 유형
II, 신속항원검사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고시 제2020-260
연번 6,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6,
고시 제2022-37
연번 5
6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
야 합니다
. (, 응급용선별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는 위탁 불가
(불필요))
고시 제2020-260
연번 7,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7,
고시 제2022-37
연번 6
7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가요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실험실 검사 관리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체액
) 불인정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경증인 경우는
상기도 검체
* (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
채취하며 코로나19 검사별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II.
실험실 검사 관리 참고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8,
고시 제2021-217
연번 8,
고시 제2022-37
연번 7
8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적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는 ‘Z208’(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
합니다
.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질의응답
에서 안내한 상병기재 참고
고시 제2020-260
연번 9,
고시 제2021-217
연번 9,
고시 제2022-37
연번 8
(문구 보완)
9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
부담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항 및 의료급여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
’16.1.1.
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
)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
(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22.1.26.부터 한시적 적용)
고시 제2020-260
연번 10,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122
연번 2,
보험급여과-636
연번 5,
고시 제2021-217
연번 10,
보험급여과-603,
고시 제2022-37
연번 9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검사
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확진
검사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검사비용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응급용
선별
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
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항원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본인부담
없음
-
10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코로나19 검사종류별 감염병신고와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병신고와 국비지원
여부는 변동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
응답을 참고합니다.

1.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참고

[표]

2.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주
1 취합검사 국비지원은 별도 안내
까지 적용 (방대본-27657, ’21.12.9.)

3.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진료비 지원 안내
따라 변동가능



아울러, 감염병 신고대상은 질병관리청의코로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
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추후 신고현황 모니터링 예정)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고시 제2020-260
연번 11,
고시 제2020-290,
보험급여과-636
연번 6,
보험급여과-2378,
고시 제2021-217
연번 11,
보험급여과-603,
고시 제2022-37
연번 10, A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문구 보완)
검사
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신고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취합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X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2)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X
응급용 선별
검사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3) X
동시
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해당시
항원
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X3) X
11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 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의미는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이 없는 외래
환자 및 입원환자(추적관찰), 의원급
입원
(예정),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2,
고시 제2021-217
연번 12,
고시 제2022-37
연번 11
12 국비지원 여부
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고시 제2020-260
연번 13,
고시 제2021-217
연번 13,
고시 제2022-37
연번 12
13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4,
고시 제2021-217
연번 14,
고시 제2022-37
연번 13
1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 에서
발생하는 코로
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
*과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제1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0-260
연번 15,
고시 제2021-217
연번 15,
고시 제2022-37
연번 14
15 명세서를 각각
분리
·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6,
고시 제2021-217
연번 16,
고시 제2022-37
연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