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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5.1

야국화 2022. 4. 7. 11:13

고시 2022-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5.1

담당자 : 강민구( ☎ 044-202-2666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4-06/ 발령번호 : 제2022-88호

□ 주요 개정사항

-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급여 전환되어 선별급여 삭제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 : 비급여 전환되어 선별급여 삭제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5, 2022.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NK세포
활성도
검사
-
[
정밀
면역
검사
]

2
검체
검사
763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
검사
]
90% 2022-05-01 2 1 2016-07-01 기준

별표 2 1호나목의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 행위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NK세포
활성도
검사
-
[
정밀
면역
검사
]



2








763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
검사
]


80% 2016-07-01 4
2016-07-01
90%
2022-05-01
2년
1
2016-0701
기준

. 행위 및 치료재료====>삭제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

9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50% 2016
-12-01
5년   2016
-12-01
 
250080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용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자658가 경피적대동맥판
삽입-심첨하부 접근
80% 2015
-06-01
5년   2015
-06-01
조건
자658나 경피적대동맥판
삽입-상행대동맥 접근
자658다 경피적대동맥판
삽입-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25003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250032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
250033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250075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80% 2016
-01-01
2016
-01-01
[별표 3] [별표 3]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가. ~ 마. (생 략)
1.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