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2-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5.1
담당자 : 강민구( ☎ 044-202-2666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4-06/ 발령번호 : 제2022-88호
□ 주요 개정사항
-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급여 전환되어 선별급여 삭제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 : 비급여 전환되어 선별급여 삭제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5호, 2022.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 면역 검사] |
제 2 장 |
검체 검사 료 |
누763가 |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 검사] |
90% | 2022-05-01 | 2년 | 1 | 2016-07-01 | 기준 |
별표 2 제1호나목의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 행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 면역 검사]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763 가 |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 검사] |
80% | 2016-07-01 | 4년 | 2016-07-01 | ||
90% |
2022-05-01 |
2년 |
1 |
2016-0701 |
기준 |
나. 행위 및 치료재료====>삭제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비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179-2 |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
50% | 2016 -12-01 |
5년 | 2016 -12-01 |
||
250080 |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용 |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자658가 | 경피적대동맥판 삽입-심첨하부 접근 |
80% | 2015 -06-01 |
5년 | 2015 -06-01 |
조건 | |||
자658나 | 경피적대동맥판 삽입-상행대동맥 접근 |
|||||||||
자658다 | 경피적대동맥판 삽입-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
|||||||||
250031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
|||||||||
250032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 |
|||||||||
250033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
|||||||||
250075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
80% | 2016 -01-01 |
2016 -01-01 |
[별표 3] | [별표 3] |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가. ~ 마. (생 략) |
1.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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