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4-13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 시행일: 2022.5.1.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란 다음에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검체검사료 | ||
[감염증 기타 검사] | ||
노-495 |
CZ495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Tinea Unguium Rapid Antigen Test [General Immunoassay] |
주: KOH 도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 시 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
[감염증 기타 검사] | [감염증 기타 검사] | ||
<신설> | <신설> | 노-495 CZ495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Tinea Unguium Rapid Antigen Test [General Immunoassay] 주: KOH 도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 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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